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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제2장 심사 및 심판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제4장 보칙
부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특허등록령>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이 특허등록령>영 시행전에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도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부칙 [96·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제3조제3호 및 제14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3조제3호중 "특허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특허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③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97·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2호 마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제8조 및 제1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항고심판소에서 항고심판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이수한 기술심리관 및 심판관 양성연수과정의 이수기간은 각각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②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특허청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③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것으로 본다.
제3조 (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동항중 "심판"은 "심판·항고심판·즉시항고"로 본다.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특허등록령>영 시행후 최초로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특허등록령>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31 대통령령 제18694호]
이 영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5> 생략
<216>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6>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9.28 제1969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동조제3항제2호,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3항제7호·제9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6.28 제20127호]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9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5항에 따라 감축된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 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조제3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⑦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⑧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⑨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 및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⑩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8.9.30 제2105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6 제215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2.30 제219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