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분할, 합병 및 등록전환
1. 토지의 분할
2. 분할의 대상
3. 절차
4. 인천땅은 택지현 분할이 안된다
= 500평중 250평 건물 짓을 때 자동으로 분할
- 분할목적 사유제출 – 매매 1/2 – 가짜 매매계약서(거래허가신고) – 분활후 취소하면 분할된다
- 지목만 바꾸기 위해서 가장 안쪽부터 농가 창고로 간단하개 건축(싸게- 콘태이너도 가능) 1000평중 100평을 위쪽부터 도로 + 위쪽건축후 취소하면 분할로 남아있다
- = 주택을 농가창고로 변경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안나온다, 준공전이면 환급가능
-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0 이후에 분할판결 받아도 개발행위허가를 안해준다 – 판결 받을 필요가 없다
- 시,군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 설계사무소(3~50만원) – 분할측량(지적공사) – 선금 –측량결과(성과도) – 분할신청 – 등기소 촉탁등기
=개발행위허가 –허가-분할측량-성과도-분할신청(3일) –구청-등기소
개발행위허가 – 매매 –신고시 – 계약만해도 된다
건축허가를 받은후 신청 –준공(건축)후 = 허가증 첨부하면 분할가능 : 허가 취소해도 분할로 남아있다
가. 농지법에 따라 분할을 제한하는 농지
<제외>
1)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분할(공유지분 포함) 후의 필지의 면적이 2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00평(서산등)으로 분양시 공유지분으로 분양(누구외 00명) - 원래는 분양이 안된다 –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중에 상속자 동의등 문제가 큼
606평은 분양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
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제한
1)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미치게 분할 할수 없다
구분 |
주거지역 |
상업,공업지역 |
녹지지역 |
기타 |
면적(평방미터) |
60미만 |
150 |
200 |
60 |
2) 건축법에 따른 기준에 못미치게 분할할수 없다
- 2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시군조례)
- 건축선 및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 일조권, 최고높이등 조례 범위내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분할제한
- 농지와 임야는 필지면적의 300평방미터 미만으로 분할할수 없다
다. 그 밖에 분할제한
1)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고 5년까지 분할을 제한할수 있다
=언제 묶였는지 구청에 확인, 왜 묶였는지 확인하고 매입 필요, 5년후 자동해제, 수용인지 확인
2) 지목에 따른 분할제한
3) 지적법에 따라 과수원내 창고(과수 저장고)는 과수원의 부속시설에 해당함으로 토지분할및 지목변경할 수 없다
= 농기계저장창고로 신청하면 지목이 창고로 바꾼다
1. 토지의 합변
- 합병은 쉽다. 돈도 안들어 간다
2.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1/6000 – 1/1200 축척도 사용 ; 면적이 줄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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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에관하여
토지 분할
점조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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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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