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6조;(근로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게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1) 이법에서 평균임금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20조;(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이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법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게약) 1)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