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5. 9.> |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
1. 눈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1101 |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1급 2항 | 1102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2급 | 1103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1104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
3급 | 1105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1106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
4급 | 1107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면서,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시야 좁아짐)이 있는 사람 |
1108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
5급 | 1109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1110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
6급 1항 | 1111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
1112 | 한 눈이 실명된 사람 |
6급 2항 | 1113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1114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
1118 | 두 눈의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30도 이하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이 있는 사람 |
1301 |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7급 | 1115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1116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
1117 |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
1204 | 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1205 |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
1302 |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2. 귀, 코 및 입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2급 | 2401 | 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3급 | 2101 |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
2402 |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2501 |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2102 |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3 | 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 2103 |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4 | 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502 |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 2104 |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重等度)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5 | 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6 | 치아가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2503 |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 2105 |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201 | 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
2302 |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7 | 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8 | 치아가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2504 |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3항 | 2303 |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9 | 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7급 | 2106 |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107 |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202 | 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
2304 |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10 | 치아가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2411 |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턱얼굴) 파편 조각 또는 흉터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
2505 | 음성기관에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
3. 흉터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2급 | 3101 | 신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얼굴(이마ㆍ눈ㆍ코ㆍ귀ㆍ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3도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
3급 | 3102 | 얼굴에 고도의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
3103 | 신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
5급 | 3104 | 신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
3110 | 머리, 얼굴 또는 목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6급 2항 | 3105 | 신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
3107 | 머리, 얼굴 또는 목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7급 | 3106 | 신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
3108 | 머리, 얼굴 또는 목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3109 |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 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다리의 경우 발목 아래는 제외한다) |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4101 |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
4201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
1급 2항 | 4116 |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1급 3항 | 4202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4108 |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4203 |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급 | 4110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204 | 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급 | 4111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4205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5급 | 4112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4206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6급 1항 | 4113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4207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6급 2항 | 4114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4208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7급 | 4115 |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4209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510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
1급 3항 | 5102 |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510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급 | 5104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201 |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급 | 5105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5급 | 5106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5202 |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
6급 1항 | 5107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5203 |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 5108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5205 | 생식기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3항 | 5110 |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7급 | 511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5204 |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6. 체간(體幹)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4급 | 6102 |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 6103 |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104 |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 6105 |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106 |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 6107 |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108 |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6201 |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또는 견갑골(어깨뼈)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
6202 | 늑골(갈비뼈)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
7급 | 6109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110 |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6203 |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골반골(골반뼈)에 부정유합(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을 말한다)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있는 사람 |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7101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1급 2항 | 7102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103 |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를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104 |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1급 3항 | 7105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106 | 한 팔은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은 손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7107 | 양쪽 손가락 모두를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고,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2급 | 7108 | 한 팔을 어깨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3급 | 7109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4급 | 7110 | 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인공 아래팔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
7111 |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 7112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113 | 한 팔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114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 7115 |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뼈 손상, 흉터 구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117 |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7118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119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201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30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302 |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303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314 | 한 손의 2개 이상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6급 2항 | 7120 |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7121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122 |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
7123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202 | 한 팔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7203 | 한 팔의 요골(노뼈) 또는 척골(자뼈)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
7304 |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5개 손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뼈마디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거나 5개 손가락의 모든 관절이 굳은 사람 |
7305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306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7307 | 한 손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7308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7309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6급 3항 | 7310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7124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204 | 팔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7311 |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7315 |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316 | 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 |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2항 | 8101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1급 3항 | 8102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103 | 한 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는 발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8123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2급 | 8104 |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124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
3급 | 8105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106 | 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급 | 8108 |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인공다리(종아리 이하 부분을 말한다)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
8109 |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25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
5급 | 8110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111 | 한 다리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1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301 | 두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6급 1항 | 8114 |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흉터 구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15 |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8116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17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202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302 | 양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310 | 한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6급 2항 | 8118 |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8119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20 |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골(발허리뼈) 또는 뒤꿈치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
8121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203 | 한 다리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8204 | 한 다리의 경골(정강이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8303 | 양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304 | 양쪽 발가락 중 5개 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305 | 한 발의 발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6급 3항 | 8306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812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205 | 다리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8206 | 한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8307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308 | 한 발의 3개 이상의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발가락관절) 이상을 말한다]에서 잃은 사람 |
8309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8311 | 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발가락관절) 이상을 말한다]에서 잃은 사람 |
8312 | 양쪽 발가락 중 4개 이상의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발가락관절) 이상을 말한다]에서 잃은 사람 |
8313 | 양쪽 발가락 중 6개 이상의 발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발가락관절) 이상을 말한다]에서 잃은 사람 |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9011 |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
1급 2항 | 9012 |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급 3항 | 9013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
2급 | 902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 903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
4급 | 904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 905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
6급 1항 | 9061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
6급 2항 | 9062 |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
6급 3항 | 9063 |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
7급 | 907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