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야사11- 세종 대왕의 두 번째 며느리는 레즈비언이었다 조선 시대에도 레즈비언이 있었을까?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세종 대왕은 이 물음에 대한 최고위 증언자다. 세종 18년(1436) 10월 26일의 「세종 실록」은 전한다. 내가 늘 듣건대 시녀와 종비 들이 사사로이 서로 좋아해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므로, 이를 아주 미워해 궁중에 금지령을 엄하게 내렸다.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살피는 여자 내관이 아뢰어 곤장 70대를 집행하게 했고, 그래도 그만두지 못하면 곤장 1백 대를 더 집행하기도 했다. 그런 뒤에야 그 풍습이 조금 그치게 되었다. 그런데 세종의 맏아들인 문종의 첫 번째 부인 김씨가 폐출된 뒤, 세자빈이 된 봉씨가 동성 연애 행각을 벌이다 발각된 것이다. 말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다면서 세종은 입을 연다. 요사이 듣건대, 봉씨가 궁궐의 여종 소쌍이란 사람을 사랑해 늘 그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니, 궁인들이 가끔 서로 수군거리기를, “빈께서 소쌍과 늘 잠자리와 거처를 같이 한다”고 했다. 어느 날 소쌍이 궁궐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세자가 갑자기 묻기를, “네가 정말 빈과 같이 자느냐”고 하니 소쌍이 깜짝 놀라서 대답하기를, “그러하옵니다” 했다. 소쌍이 또 권승휘(세자의 세 번째 부인)의 개인 노비인 단지와 서로 좋아해 이따금 함께 자기도 했는데, 봉씨가 자신의 개인 노비인 석가이를 시켜 늘 그 뒤를 따라다니게 해 단지와 함께 놀지 못하게 했다. 전에는 봉씨가 새벽에 일어나면 늘 시중 드는 여종들로 하여금 이불과 베개를 거두게 했는데, 자기가 소쌍과 함께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 뒤로는, 다시는 시중 드는 여종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이불과 베개를 거두었으며, 또 몰래 그 여종에게 그 이불을 세탁하게 했다. 이러한 일들이 궁중에서 자못 떠들썩한 까닭으로, 내가 중전과 함께 소쌍을 불러서 그 진상을 물으니 소쌍이 말하기를,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르므로 마지못해 옷을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해, 남자와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했습니다” 했다. 이에 내가 세자빈을 직접 불러 이 사실을 물으니 빈이 대답하기를, “소쌍이 단지와 함께 늘 사랑하고 좋아해, 밤에만 같이 잘 뿐 아니라 낮에도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이것은 곧 저희들이 하는 짓이오며 저는 처음부터 동침한 일이 없습니다”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가 아주 명백하니 어찌 끝까지 숨길 수 있겠는가. 또 저들이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던 일을 어찌 빈이 알 수 있겠는가. 늘 그 일을 보고 부러워하면 반드시 그 형세를 본받아 이를 따라하게 되는 것은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종 대왕의 고백에 따르면 두 번째 며느리 봉씨는 여러 면에서 사고 뭉치였다.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궁중을 한 번 뒤집어 놓는가 하면 세종이 『열녀전』을 배우도록 하자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뒤에 생활하겠는가” 하며 며칠만에 책을 뜰에 던져 버렸다. 또 시녀들의 변소에 가서 벽 틈으로 일보는 사람을 엿보는가 하면, 궁궐 여종에게 자신이 지은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다. 또 술을 즐겨 늘 방 안에 술을 준비해 두고는 큰 그릇으로 연거푸 마셔 몹시 취하기를 좋아했다. 그리하여 어떤 때는 시중 드는 여종에게 업혀 뜰 가운데로 다니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술이 모자라면 사사로이 친정 집에서 가져와서 마시기도 했다. 세자빈 자리에서 쫓겨난 봉씨는 친정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친정 아버지 역시 자결했다. 동성애자들의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차별은 서양보다 더욱 심하다.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되듯이, 성적 지향(동성애 또는 이성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이들의 외침은 아직은 절규에 가깝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기 원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무지개 빛깔의 동성애자 깃발은 그래서 더욱 애처롭게 보인다. 이동식 러브 호텔을 만든 연산군 연산군은 1494년 성종이 죽자 왕위를 계승했다. 왕이 된 연산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슴을 죽여 불고기 파티를 연 것과 자신의 스승 조자서를 죽인 일이었다. 연산군이 죽인 사슴은 선왕인 성종이 아끼던 것으로, 그 전에 연산이 이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왕으로부터 야단을 맞은 일이 있었다. 또 조자서는 연산의 선생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연산을 지도했던 사람이었다. 연산은 절대 권력이던 왕권의 힘으로,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행과 패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냥 놀이를 위해 민가를 쓸어 버리고, 창덕궁에서 노는 것이 보일지 모른다 해 남산 밑의 집들을 철거했다. 전국 각지에서 매와 사냥개를 거둬들여 궁중에서 키우는가 하면, 말과 당나귀도 계속 거둬들이고 궁궐 뒤뜰에서 동물들의 교접 광경을 시녀들과 즐기기도 했다. 몇천 명의 처녀들을 잡아들여 노리개로 삼는가 하면 사대부의 부인은 물론 종친까지도 범하는 패륜을 일삼았다. 연산의 하루하루는 사람 죽이기 아니면 궁녀들과 노는 것이었다고 「연산군 일기」는 적고 있다. 노는 방식도 상식을 뛰어넘기 일쑤였는데 예컨대 이런 식이다. 왕이 경복궁에 이르러 대비에게 잔치를 드리고, 잔치가 끝나자 말 1천여 필을 들이게 해 흥청을 싣고 탕춘대에 가, 상궁 나인과 길가에서 간음했다. 연산은 이처럼 길가에서 간음하는 데 쓰기 위해 아예 이동식 러브 호텔을 지어 행차 때는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1505년 6월 18일의 「연산군 일기」를 보자. 왕이 궁중에 방을 많이 두어 음탕한 놀이를 하는 곳으로 삼았다. 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언제나 밖으로 나가 즐길 때면 사람들을 시켜서 들고 따르게 했다. 비록 길가일지라도 흥청과 음탕한 놀이를 하고 싶으면 문득 이것을 설치하고서 들어갔다. 그 방을 이름 붙여 ‘거사(擧舍)’라 했다. 거사라니 ‘들고 다니는 집’도 되거니와 ‘일을 저지르는 집’이란 뜻도 될 것이다. 이동식 러브 호텔의 이름치고는 운치가 있다고나 할까. 그러나 거사에서 놀던 연산은 바로 10개월 뒤에 진짜 거사(擧事)를 만나 쫓겨나게 됐다. 그것이 바로 중종 반정이다. 임진 왜란 때 흑인 병사가 참전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흑인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 것은 한국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면서부터다. 19세기 말에 조선에 온 미국의 군함과 상선에도 흑인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태조 3년(1395) 7월 5일 「태조 실록」은 조선에 온 최초의 흑인을 소개하고 있다. 섬라국(오늘의 태국) 사신 장사도가 조선에 왔다. 장사도가 말했다. “작년 12월에 회례사 배후와 함께 일본에 이르렀다가, 도적에게 겁탈당해 예물과 행장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다시 배 한 척을 꾸며 주시면 올 겨울을 기다려서 본국에 돌아가겠습니다.” 왕이 그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자, 그는 왕에게 칼과 갑옷과 구리 그릇과 흑인 두 사람을 바쳤다. 한편 전쟁에 참가한 흑인도 있었다. 선조 31년(1598) 5월 26일 왕은 임진 왜란에 참전한 명나라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명나라의 장수 팽신고의 처소를 방문해 술자리를 베풀었다. 팽신고는 명나라 권문 세가의 자식인데 평소 탐욕스럽기로 악명 높았다. 조선에 구원군 장수로 왔는데도 한편으로는 철 무역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팽신고는 자신의 군대에 얼굴 모습이 다른 신병(神兵)이 있다면서 왕에게 보게 했다. 그 신병은 파랑국(포르투갈) 사람이며, 파랑국은 바다 셋을 건너야 있는데 조선과의 거리는 15만 리 정도 된다는 것이다. 선조는 먼 나라에서 온 신병을 보게 되어 감격했다. 사관은 신병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름은 해귀(海鬼)다. 노란 눈동자에 얼굴빛은 검고 사지와 온몸도 모두 검다. 턱수염과 머리카락은 곱슬이고 검은 양모처럼 짧게 꼬부라졌다. 이마는 대머리로 벗겨졌는데 한 필이나 되는 누런 비단을 반도(전설 속의 복숭아)의 모습처럼 둘러감아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바다 밑에 잠수해 적선을 공격할 수 있고, 또 며칠 동안 물 속에 있으면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 중국 사람도 이 신병을 보기가 쉽지 않다. 팽소신이 신병을 자랑하자 왕은 감격해 하며 치사했다. 파랑국의 얘기는 『조선 왕조 실록』 전체에 걸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물증이 없으면 존속 살인도 무죄 세상이 바뀌어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걸 ‘개혁’이라 하던가? 여하튼 아무런 물증 없이 피의자가 죄를 범했으리라는 심증만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은 겨우 얼마 전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사법 제도가 시행되던 조선 시대에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로 처리하는 ‘선진적’인 법 집행이 있었다. 「인조 실록」 1649년 1월 28일의 기록을 보자. 청주의 박귀금은 자기 아비가 일찍이 문둥병을 앓자, 전염될까 염려해 산에다 초막을 지어 놓고 아비를 그 곳에 내다 두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모의해 초막의 문에다 풀을 쌓아 놓고 불을 질렀다. 감사가 그 사실을 조정에 아뢰자 조정에서 관리를 파견해 조사했는데, 박귀금과 그의 아내가 모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형조가 중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의금부에 옮기기를 청했다. 그러나 의금부 신문에서 피의자는 전에 자백했던 사실을 번복했다. 신문관은 “아비를 시해한 것은 천지간에 극악한 대죄이지만 대낮에 불을 질렀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신응길은 그 동리의 벼슬아치로서 사건 초기에는 가만 있다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자기 사위인 변정필에게 관에 고발하게 했다”며 엄격한 심문이 요구된다고 했다. 물증 없이 고발한 신응길은 신문 과정에서 곤장을 맞고 죽었다. 그리고 박귀금과 그의 아내는 방화 살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자식으로서 아비를 타 죽게 만든 것은 그 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해 곤장 1백 대의 형에 처해졌다. 한편 장인의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쓴 변정필은 곤장 1백 대에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물증이 없을 경우 과감하게 무죄 처리하는 반면, 물증 없이 고발한 경우 추상 같은 처벌이 뒤따랐던 것이다. 신문고는 정말 아무나 칠 수 있었을까 텔레비전 퀴즈 프로에서 “힘없는 백성이 하소연할 길 없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치는 북”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고’라 대답할 것이다. 물론 정답이다. 태종 2년(1402) 7월 신문고가 처음 설치된 것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문고는 억울한 사연이 있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신문고를 치는 절차를 밝힌 『경국 대전』에는 “원통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에게 소장을 내고 지방은 관찰사에게 소장을 내되, 그래도 억울하다면 신문고를 두드려라”고 정해 놓았다. 일반 백성들이 이러한 절차를 다 밟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절차를 건너뛰어 신문고를 두드릴 수는 없었다. 설사 절차를 다 밟고 신문고를 두드렸다 하더라도 고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엄한 벌이 뒤따랐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왕들이 신문고가 울리는 것을 싫어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두드리기 힘든 신문고를 포기하고 격쟁이라 해 왕의 행차나 궁중에 직접 다가서서 구두로 직소하거나, 상언이라 해 왕의 행차에 뛰어들어 글을 올리는 일이 차츰 많아졌다. 중종 15년(1521) 8월 30일, 상언의 폐단을 지적하며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신하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중종의 답변을 들어 보자. “듣건대 임금의 가마 앞에서 읍소하는 자가 아주 많아 때로는 고개를 넘어서 따라가는 자까지 있다 합니다. 재상의 행차일지라도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데, 더구나 임금이 지나는 곳에서 어찌 그처럼 외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듣기에 아주 한심합니다. 이제 신문고를 두는 법을 다시 쓰고 가마 앞에서 읍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그러자, 왕이 말했다. “가마 앞에서 읍소하는 자를 모두 금하면 스스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그 길이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신문고를 자주 치게 되면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중기로 가면서 가마 앞에서 읍소하는 일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워져 갔다. 1642년 5월 14일의 「인조 실록」을 보자. 왕에게 대사헌 이식이 아뢰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문고의 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 이미 오래이고 왕 앞에서 상언하는 것도 일정한 법이 있으며, 벌을 받을 각오로 징을 쳐 호소하는 일은 용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불시에 행행(임금이 궁궐 밖으로 거동하는 일)해 가마를 멈추고 상언을 받는 규례가 있을 뿐인데 이제는 행행도 폐지했습니다. 어질고 거룩하신 임금이 위에 계시는데도 아랫사람의 충정이 이렇게까지 억눌리고 막혀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아 말이나 글로써 자신의 원통함을 하소연할 길은 차츰 없어지고 그 멍울은 속으로 깊어 갔다. 1607년 경기도와 황해도에서, 1626년 경상도 의성에서, 1653년 경상도 상주에서, 1671년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신문고를 두드리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민원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와대 민원실의 존재가 그렇듯이, 신문고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 과연 교과서에서 자랑할 만한 일인가? 신문고와 청와대 민원실의 존재는 억울한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장치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나마 그 신문고조차 치기 힘들었으니 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숙종 때는 사람 고기도 먹었다 여객기가 추락해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 떨어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기적처럼 일부 승객들이 살아남았다. 식량은 떨어져 가고 구조대는 도착하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부상당한 사람들이 죽어 갔다. 몇십 일이 지나 구조대가 이들을 발견했을 때 생존자 가운데 일부는 살아남기 위해 인육을 먹은 상태였다. 이 소설 같은 실화는 곧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영화 속에서도 살기 위해 인육을 먹은 사람들은 비난받지 않았다. 극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생존 본능은 사회 규범과 윤리, 도덕이라는 관념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백∼2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같은 극한 상황은 더욱 자주 발생했다. 과학 기술과 산업의 발달 정도가 보잘것 없던 시절, 하늘만 쳐다보며 땅파먹던 시절,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굶주림은 자주 겪는 일이었고 그 속에서 극한 상황은 더욱 자주 발생했다. 숙종 22년(1696) 2월 5일의 「숙종 실록」은 이렇게 증언한다.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 이어둔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는데, 임금은 그것이 몹시 굶주려서 실성했기 때문이라 해,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라고 명했다. 굶주림 외에도 의료 시설의 부족이나 무지로부터도 극한 상황은 발생했다. 선조 9년(1575) 6월 26일의 기록은 그 참상을 이렇게 전한다. 사람들이 인육과 사람의 간·쓸개를 매독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어린아이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괴함은 물론이고, 비록 장성한 남녀라도 혼자 길을 가고 있으면 약탈해 모두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냈다. 이는 그 쓸개를 팔면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짜기에 잇달아 있기 때문에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어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게 한 것이다. 덧글 1개 엮인글 쓰기 공감 |
[출처] 조선야사11- 세종 대왕의 두 번째 며느리는 레즈비언이었다 |작성자 맘착한 토끼아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