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5일 부터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소유가 가능해져서, 본 글은 쓸모 없는 글이 되었습니다.
신청번호 1AA-1108-032384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000 주민(외국인)번호 xxxxxx-*******
연락처 031-xxx-xxxx 휴대전화 010-xxxx-xxxx
주소 449 - 814
경기 용인시 000구 000 000 xxx-x x-xxx
민원발생지역 시도: 경기도 시군구: 용인시 처인구
이메일 직업 기타
신청일 2011.08.10. 18:31:05 진행상황 통보방식 이메일
피민원인이름 000 연락처 010-xxxx-xxxx
주소 449 - xxx
경기 용인시 000구 000 000 xxx-x x-xxx
민원내용 테이블
민원제목 공동명의 장애인자동차 결혼으로 주소분리시 단독명의 가능여부?
공동명의 장애인자동차 결혼으로 주소분리시 단독명의 가능여부?
A(여자)가 오빠(면허증 없는 장애인1급)와 공동명의로 LPG장애인차량을 2004년 7월에 취득하였습니다.
A가 2010년 10월에 결혼하여, 장애인 오빠와 주소를 분리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자동차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결과, 이와 같은 경우, 장애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혼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장애인 본인과 주소를 분리하여 비장애인 공동명의자인 A의 단독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운행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리 검색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A가 1급 장애인 본인과 주소지를 달리할 경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차량 취득당시에 면제받은 취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알고 있고, 주소를 분리할 경우에는, 현재 면제받고 있는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 1] 결혼한 A가, 남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오빠와 주소를 분리할 경우에 LPG 차량을 보유 운행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
[질문 2]현재 공동명의인 차량을 A의 단독명의로 이전등록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입니다.
-----------------------------------------------------------------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담당자(연락처) 임미라 (02-2110-5465)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8-032384
접수일 2011.08.18. 13:50:2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8-129649
처리예정일 2011.09.02. 23:59:59
처리일 2011.08.25. 15:57:34
처리결과
(답변내용)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1년 8월 18일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6호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에 대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연료(휘발유,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연료(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운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인이 보호자와 공동등록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보호자는 장애인에게 이동의 편리성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보호자만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여동생의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보호자의 세대분리 시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장애인 단독명의로 변경, 세대 재합치, 연료 구조변경 등)를 하지 않으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제1항제10호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8월11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그 개정 내용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의 경우 일반인에게 매매를 허용” 한다는 내용이며, 2011년 11월 중순 이후에 시행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가스산업과 임미라주무관(전화:02-2110-5465, limmila@mke.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첫댓글 2011년 11월 25일 부터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소유가 가능해져서, 본 글은 쓸모 없는 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