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 질의․회신 사례집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따른 대가 기준 적용에 있어 협회에 문의한 질의 및 회신 내용을 정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했다. 本報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적용되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질의․회신 코너를 신설, 협회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발간한 사례집 질의․회신 내용을 게재한다.<문의:한국엔지니어링협회 법제팀 02-3019-3352>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여부에 따라 회신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수구조물 설계에 대한 추가업무 발생 시 대가조정
|질의|택지개발 실시설계를 위해 당초 면적으로 계약 체결해 과업수행 중 발주처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진입도로 신설을 위한 특수구조물 설게를 요구할 때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당초 과업내용과는 별도로 업무가 추가됐을 때에는 대가기준 제5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제17조제1항 1호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 또는 추가업무’로 보아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와 설계도의 용역수행결과물 차이점에 대해
|질의|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을 우해 시내외를 출장한 경우 제17조제2항 1호의 각종 조사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10조제2항 15호의 보고서의 범위는?
|회신|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 1호의 각종조사는 타당성조사, 지질조사 등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추가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용역수행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한 시내․외 출장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1호의 각종 조사의 업무로 볼 수 없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제2항제15호의 ‘보고서’는 용역의 성과품으로 제출하는 설계도서(설계도서와 각종검토, 보고서 등 설계부속서류) 이외의 보고서와 당초 계약내용 이외의 추가로 인쇄되는 성과품으로 제출되는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것이다.
■ 요율에 인허가 업무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질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있어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가 결정돼 용역을 수행한 경우, 당해 업무의 인․허가 협의에 따른 제비용은 포함돼 있는지 여부?
|회신|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해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기준 제17조(추가업무)제2항 4호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지질조사 및 시험의 소요비용 산출방법에 대해
|질의|건설부문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질조사 및 시험은 제17조(추가업무비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비용을 산출하고자 하는바, 현장에서 고용해 종사하는 기능공(보링공, 특수, 보통인부 등)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공사비요율에 의해 대가를 산출할 경우 지질조사 및 시험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제2호의 추가업무비용에 포함되며, 동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계상해 산출한다. 또한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현장 보조요원(보링공, 특수, 보통인부 등)은 기술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업무표준지침 등이 추가업무에 포함되느지에 대해
|질의|공공DB구축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 현장업체 감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조사비 및 업무표준지침 등의 복사비, 감리결과보고서 작성비, 자문비 등이 추가업무비용에 해당되는지?
|회신|현장순회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전문가 자문비, 보고서작성 및 인쇄비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추가업무)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의 추가업무 인정 여부
|질의|○○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ㅏ업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던 중 무선망안테나 설계를 하게 돼 건물 옥상에 철탑설계를 하면서 기존 건물 안전진단 업무가 발생된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존 건물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경우 추가업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대가기준 제17조에 의해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며, 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추가업무 인정여부는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내용이 해석 및 취지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해야할 문제이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이 상례이므로 추가업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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