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선상 관절내골절정복술시 동시 산정된 관절경하 시술에 대하여
■ 청구내역 (F/66세)
O 상병명 :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폐쇄성).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O 주요 청구내역 (수술일 : 9.26 )
- 마취료 : 상박신경총 차단마취 2시간 15분
- 수술료 : 자60다(1) 요골골절 관혈적정복술[복잡골절포함] *1
자60-1다 전완골 체외금속고정술[제2의 수술] *1
자70다 완관절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제2의 수술] *1
- 재료대 : Multiple external fixator wrist *1
Screw tappered round cancellous *1
K-wire *5
관절경하 치료재료비용(32만원) *1
■ 진료내역
발병일 : 9.19 넘어지며 수상. 응급실 내원.
9.25 입원
- 주 진단명 :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 수술명 : 관절경하 골절정복술 & 내고정술 c k-wire(*4) < 9.26 >
외고정술 c monofixator
관절경하활액막절제술
■ 참고
O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6)
O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Synovectomy)의 진료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00-73호, 2000.12.30)
O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고시 제2006-38호, 2006.5.25)
O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6판, 최신의학사, 2006. p913
■ 심의내용
- 동 건은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상병으로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손상조직정리 & 철사고정술 및 관혈적으로 골절편 정복과 철사고정술, 외고정장치(monofixator) 이용 외고정 시행 후 자60다(1) 요골 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 100%, 자60-1다 전완골 체외금속고정술 50%, 자70다 완관절 사지관절절제술 50% 및 관절경하 치료재료비용(320,000원)을 청구한 사례로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시 발생 가능한 삼각섬유 연골파열(TFCC tear) 등 연부조직 손상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관절경을 이용하였다 함.
- 그러나 CT 판독소견 및 영상자료를 참조할 때 동 사례는 분쇄, 전위, 함몰이 없는 단순 선상골절(linear fracture) 형태의 관절내 골절인바 진단목적으로 관혈적 정복에 앞서 관절경하 debridement를 시행하는 것은 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련 수술료(자70다) 및 치료재료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2008.4.7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