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당사자들이 가까운 지인관계인지 아닌지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생활에서 금전 거래는 다양하게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법률적으로 차용증 법적 효력 있다고 하거나 또는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차용증을 작성할 때 대여금액, 변제기일, 이자, 약정 등을 적어서 보관하게됩니다. 그리고 차용증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효가 끝나기전에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자는 재판 또는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적인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전소비대차공증 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이나 기한이익상실 조항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당연히 부여되어 추후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채무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판결문 없이 바로 압류가 가능하며 통상 소멸시효기간은 10년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공증 조치인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셔야 차용증 법적 효력을 지니게되는것 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을 갖기 위해서 차용증 작성시 필요한 사항은 제대로 된 형식과 내용을 갖춰서 작성하고, 공증(금전소비대차공증)을 미리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면 재판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용증 작성을 위한 어플도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