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묘지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거래를 위해서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파묘를하여 이장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장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나 분묘설치자에게 통보하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한 뒤에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연고를 알 수 없다면 공고를 통한 절차를통해 이장을 하여야 합니다.
연고묘지 처리 절차를 보면,
1.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에 사진을 촬영합니다.
2. 일간지와 관할 기관 홈페이지에 내용과 함께 공고를 합니다.
3. 공고 기간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개장 신고를 합니다.
4. 개장 허가가 나면 분묘를 개장합니다.
5. 개장한 유골을 봉안당에 10년간안치합니다.
무연고묘지 처리방법은 위와 같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할
수 없고 합의를 보거나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묘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연고묘지 처리비용에는 일간지에 공고하는 비용을 비롯하여 현장 답사, 파묘 비용,
봉안당 사용료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묘의 수와 묘가 위치한 곳에 따라서도 처리비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업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