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나이 상관없음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결혼·장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이사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질문......
Q. 예식장사용비 등의 영수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A)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만으로 100 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Q. 결혼해서 분가했을 경우 결혼, 이사 모두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고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하였다면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 가족인 직업이 없는 여동생의 결혼비용을 대신 부담하였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20세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첫댓글 나 이사 영수증이 어딨더라.. 인터넷서 뽑는건가.. 암튼 올해지 언니? 찾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