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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철차를 최대한 밟아 갈것 입니다.
나의 선택이 바른것을 택해 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나의 이익이 아니되어도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십시요..
항 고 장
사 건 포항지청 2013 형제 15507호 죄 명 : 명예훼손
항 고 인 성 명 : 한칠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제철동) 161-16번지 인덕빌라 동502호
피항고인 : 포항시 남구 인덕동(제철동) 소재 인덕 복지관 “제철동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 위원장 이병관 사무장 노윤성 외 10명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2013 형제 15507호 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의 2013년 10월 29일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에 대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수령일: 2013년 10월 31일 )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새롭게 압수한 증거물을 확인하여 종합검토하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며 거짓과 사실이 다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 합니다.
당 주민협의체 임원은 주민 한 사람 배포한 전다지에 확인이 되지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집단적 고소를 하여 엄청난 벌금을 받은 예 가 있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기준에서 재수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항 고 이 유
1 항고인과 관계
항고인은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1번지 주민입니다. 피 항고인들은 인근 포항시 남구 호동에 소재한 2006년 1월 13일부로 포항시 쓰레기 매립장설치로 인해 폐기물 관리촉진법에 의해 포항시로부터 년 간 4억 3천만 원 현금 지원과 또 포항시로부터 복지관 건물을 건설 지원 받아 온천목욕탕, 헬스, 에어로빅 운영하고 식당, 이, 미용실을 임대운영 관리하는 단체로 " 제철동 주민협의체"의 위원장, 사무장, 상임위원 들입니다.
시 위원 조 진은 지역의 대표 시 위원으로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운영에 참여를 합니다.
2 범죄사실
피 항고인 주민협의체 노윤성은, 항고인이 주민협의체 운영에 있어 불합리함은 전단지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알려온 바에 대해여 “한칠수 유포물에 대한 답변” 이라는 (증 제1호 1내지 5) 작성하여 상임위원에게 올리고 상임위원은 이를 “주민에게 알리자!” 하고(증 제1호 5쪽) “제철동 주민협의체”를 명시하여 주민과 협의체의 가교 역을 하는 대의원 40여명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배포하여 항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2013. 01. 29 (증 제1호 1쪽)에 “ 횡령혐의를 잡지 못하여 횡령 혐의를 찾기 위하 변호사를 고용한 상황입니다.” 라고 사실과 다른 거짓을 적시하여 항고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나. 2013. 01. 20 (증 제1호 1쪽) 에 “ 또한 항고를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으며, 무슨 죄를 봐주는 양 항고를 안 하려 했다가 역 고발당하여 한 것처럼 유포하고 있으나 항고 한다는 일도 다수의 주민이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라고 허위를 적시하여 항고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다. 2013. 01. 29 (증 제1호 2쪽) 에 “회수된 목욕권 파기에 관한 사항, 답변: 회수된 목욕권은 확인 후 버려지는 것으로 문서가 아님에도 문서로 간주하여 억지주장을 하고 있음” 라고 거짓을 적시하여 항고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라. 2013. 01. 29 (증 제1호 5쪽) 에 “감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제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회계보고 및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허위를 적시하여 항고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마. 2013. 01 29 (증 제1호 5쪽) 에 “ 남을 비방하기 전엔 자신을 돌아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인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며, 본인의 언행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직시하였으면 합니다.” 라고 근거 없는 말을 적시 하여 항고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바. 2013. 01. 29 (증 제 1호 5쪽)에 “제철동주민협의체” 명을 적시하여 위 거짓과 허위 내용이 제철동주민협의체의 명으로 적시 사실인양 배포하여 주민의 호도하여 하여 항고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3 항고이유
가. 범죄사실 ‘가.’항 횡령 혐의를 잡지 못하여 횡령 혐의를 찾기 위한 변호사 고용한 상황입니다. 관련 건
2012. 08. 30 강환일이 포항시 남구 냉천로 82 소재 제철동복지관 내 인덕 오아시스 보일라 기사로 근무한 자로 제철동 복지관 관리주체인 주민협의체의 사무자 노윤성, 위원장 김복용을 황령 혐의로 고발을( 증 제2호 1쪽, 2쪽) 합니다. 이에 항고인과 일부 주민이 고소로 끝내고 항고를 하지 말기를 원했습니다. 강환일 고발장 (증 제2호) 내용에 허술하고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고발하여도 무혐의로 결정 난다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그리 하여 항고를 포기하고 있는 차에 주민협의체 사무장 노윤성, 위원장 김복욕이 주민들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강환일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역 고발을 합니다. 이에 강환일은 역 고발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의 경찰 조사관 “ 미란다 원칙”을 듣고 경찰서를 나와 방어 차원에 변호사를 선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주민협의체 사무장 노윤성, 위원장 김복용에 대한 횡령의혹을 말했고 역 고발의 명예훼손과 무고죄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항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목적은 방어를 위한 것이지 범죄를 찾아내기를 위한 것이 아님에도 허위를 적시 한 것입니다.
또 이것에 관련하여 (증 제 3호 1쪽)를 2013. 02. 29 주민협의체가 배포한 (증 제1호) 보다 하루 전에 항고인이 주민 1200가구에 배포 하였음에도 이를 믿지 않고 허위를 적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심이 되면 항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은 주민협의체는 항고인에게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런 철자도 없이 허위를 주민에게 알려 사실과 다른 것을 적시한 것은 명백한 명예 훼손으로 봅니다.
(증 제 1호)
나. 범죄사실 ‘나.’ 항 또한 항고를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으면, 무슨 죄를 봐주는 양 항고를 안 하려 했다가 역 고발당하여 한 것처럼 유포하고 있으나 항고를 한다는 일도 다수의 주민이 알고 있던 상항입니다.
위 범죄사실‘나.’ 언급 한 바 주민협의체 사무장 노윤성, 위원장 김복용의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역 고발에 방어 차원에 변호사를 선임 했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강환일이 역 고발로 경찰 최초에 조서를 꾸미를 가는 날 변호사를 선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범죄를 사실을 잡아내려고 항고를 준비 했다면 강환일의 횡령 고발건 2012형제 13613호의 대한 포항지청의 무혐의 결과가 나온 2012. 10. 17일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죄 사실을 잡으려 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아니란 것은 불기소 2012. 10. 17일 내려 졌고 항고 마감일 2012 11일 말 항고를 4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 했겠습니까 ? 이러한 사실에 있어 확인할 수 없는 추정을 사실인양 적시 하여 배포 하였고, 또 “..항고 한다는 일도 다수의 주민이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말로 마무리 하여 이것을 기정사실화 하여 주민을 허위를 주민에게 알렸습니다.
항고인 역시 강환일의 범적 조언을 하면 본격 강환일의 항고 4일을 두고 본격개입을 했습니다.
항고인 역시 제철동주민협를 상대로 또는 아파트 관리 주체로 고소, 고발을 여러껀 하였지만 항고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최초의 항고입니다. 이유는 1차 고소나 고발로 무혐의( 증거불충분) 되어도 그 사실에 대해 주민이 알고 또는 피고소인. 피 고발인의 앞으로 바르게 운영을 해주길 바라는 정도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무혐의가 면죄부가 되어 더 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많이 봐 왔습니다.
결구 이러한 이유로 “주민이 다수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를 알려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다. 범죄사실 ‘다.’ 회수된 목욕건 파기에 관한 사항, 답변: 회수된 목욕권은 확인 후 버려지는 것으로 문서가 아님에도 문서로 간주하여 억지주장을 하고 있음
목욕티켓은 유가증권으로 세무관련에 대조의 목적으로 기본 보유하고 있어야 회계에 의해 세무자료를 확인이 가능 합니다.
** 주민협의체 정관, 제11장 문서의 취급에..
제39조 (문서의 정의), 제40조 (문서의 종류) 1항, 2항, 3항에 잘 표기 되어 있습니다.
제42조 ( 문서의 본존)
1항. 내부 문건은 10년을 보관을 원칙하나본존상, 공간의 부족, 해충 습기 의 피해로 파손, 변질의 가능성이 있어 6년을 보관 후 필요에 따라 문서의 보존 폐기 여무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항. 각종 회의시 안건, 회의록, 출납계산서, 각종지출내역서, 발송철, 수신철, 인사명령철, 각종 기안문건, 각종현황문건, 등도 1항과 같다
3항. 제40조 (문서의 종류)2,3항의 문건은 3년 보관 후 필용에 따라 문서의 보존, 폐기 여부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것으로 문서의 기본적 보관의 기간을 지키지도 않고 파기하여 황령의 의혹을 덮으려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간 2억3천의 돈이 목욕권 구입으로 지급되면, 이것의 회수여부로 지출, 수입을 확인이 가능 합니다.사무장 노윤성의 말에 연간 15%으로 이상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연간 4000만 원 이나 됩니다. 확인이 가능 할 수 없게 목욕권이 파기 되었습니다. 원장에 기록을 되어 있다 하나 원본인 회수된 목욕권이 없다면 원장의 대조본이 없기에 원장이 세무적 확인 불가능 합니다.
이것으로 항고인은 주민협의체 주체 주민설명회에서도 “횡령의혹이 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고, 그 2009년 말부터 주민들에게 이것에 대해 명백한 확인이 되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 이에 확인을 할 수 없게 2010. 11. 23 에 주민협의체는 상임위원 의결로 목욕권을 파기처분 결정을 합니다. 항고인 2012. 08. 29 주민협의체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답변 (증 제 4호 )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증 제 4호)에 나와 있듯 “문서가 아니다!” 라면 왜? 상임위원이 의결이 필요하고 ‘감사, 상임위원이 확인 입회하에 파기’를 했다는 것은 문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항고인 의 목욕권으로 인한 횡령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문서를 문서가 아닌 것으로 하고, 또 이것으로 주민의 의혹을 잠재우려 그 항고인의 그 많은 문제 제기에 “ 문서가 아니다!” 짧은 답변으로 주민에게 거짓인 것처럼 알려 항고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습
(증 제1 호 -2쪽)
(증 제 4호)
라. 범죄사실‘마.’ 감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재 공인회계사를 통해 회계 및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항고인 2013. 01.28 주민 1200가구에 배포한 (증 제3호 3쪽)에 “다른 곳처럼 1년에 단 한번 이라도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한다면 위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라고 명시 했습니다.
이에 주민협의체가 배포한 전단지 (증 제 1호 5쪽)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회계보고를 및 신고를 한다“입니다. 사무장 노윤성은 항고인에게 말을 하길 *** 세무사를 통해 세무를 신고를 하는 것으로 말 했습니다. 또 한 현 위원장 및 몇몇 상임위원을 자기 직권 같이 연임을 하여 초창기부터 상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를 맡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협의체전단지 (증 제 1호)가 허위임을 잘 알면서 배포를 의결하여 항고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증 제 1호 -5쪽)
마. 범죄사실 ‘바.’ 남의 비방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인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없는지도 확인하고 행동하길 바라며, 본인의 언행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직시하였으면 합니다.
항고인이 수많은 전다지를 배포함에 있어 남을 ‘비방’ 한 예가 없으면 보시는 봐와 같이 (증 제 1호) , (증 제 5호) 등 인터넷 http://cafe.daum.net/sogagno에 게시판에 수많은 주민협체의 불합리함을 사실에 입각하여 거론한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남을 비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고인이 남을 비방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바. 범죄사실 ‘바.’ 2012년 01. 29 주민협의체 배포한 전단지 (증 제 1호 5쪽 ) 배보한 곳이 ‘제철동주민협의체’ 라고 명시하여 개인이 아닌 단체의 명을 적시하여 (증 제1호) 의 모든 내용이 사실인양 집단적 우월에 힘을 빌려 공신력을 얻으려 하여 항고인의 지금껏 활동을 잘못된 행위 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 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4 결론
항고인 지역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함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하고, 지금 진행하는 공익의 목적에 일을 다수의 주민이 신뢰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주민협의체 운영을 맡은 위원장과 사무장 다수의 상임위원의 태도로 보입니다. 이외 (중 제6호), (증 제 7호) 등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것으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한 달 안으로 준다고 하고는 무시를 하였습니다.
또 한 제철동주민혐의체는 홈페이지http://induk.org/ 가 있음에도 2년 간 정상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로 주민의 위문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또 주민의 건의도 받아 드리고 해야 하는데 2년간 자신들이 공지만 불 수 있고 주민의 주민협의체의 불합리함을 게시도 못하게 차단해 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항고인은 수사검사 2013. 10. 29 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사건 항고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재개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립니다.
첨 부 서 류
1. 증 제 1호 5쪽
증 제 2호 2쪽
증 제 3호 2쪽
증 제 4호
증 제 5호
증 제 6호
증 제 7호
2013. 11. 29
위 고발인( 항고인 ) 한 칠 수
대구고등검찰정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