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필리핀 패키지 단체중 단수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했던 몇 단체들이 필리핀에서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2012.03.08(목) 일부로 외교 통상부 공식 발표가 새로 나와 정정 공지 드립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단수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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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시 단수여권 소지자는 관광비자 발급 받아가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복수여권소지자는 20일체류까지는 무비자로 입국가능
21일이상체류및 단수여권 입국자는 사전에 비자를 득해야됨.
59일 체류 관광비자 발급 절차
*최소한 구비서류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유효여권(필리핀 입국일기준)
여권사진 1장
비자신청서작성(첨부파일)
보증서작성(첨부파일-미혼자는 부모중 한분, 기혼자는 배우자로 선임)
보증인의 신분증사본 1부
보증인의 도장
왕복 또는 입국과 제3국행 비행기 티켓
*추가서류
영문주민등록등본
비자수수료(약 4만원)
발급기간 : 1주~2주 소요
접수처 : 주한 필리핀대사관 -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5-1
대사관 근무일 - 월~금 09:00~16:30
비자접수는 오전 09:00~11:30 이며 교부는 교부는 13:30~16:30 입니다.
* 필리핀 비자발급은 입국 전 승인절차일 뿐입니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도 입국시 정상적인 이민국의 입국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국의 담당자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