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심실비대 등 합병증이 동반된 말기 신부전 상병에 연일 투여한 네프라민(주)에 대하여
■ 청구내역
○ 상병명 : 말기 신질환, 악액질, 심실상성 빈맥, 허혈성 심장질환, 심방세동 및 조동, 병적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주요청구내역
- 주사료
나독솔주사 1 × 16
리코몬 3000 1× 13
네프라민(주) 1× 10
- 처치 및 수술료
자702 혈액투석 (1회당) 1× 17
■ 진료내역
6년전 타병원 전원시 소견서상
IMP : Unstable Angina
Echo : concentric & eccentric LVH with mild LV dysfunction
Coronary Angio : no stenotic lumen
Angina의 증상은 Anemia에 의해 O2 supply 감소하고 concentric & eccentric LVH에 의한 산소 요구가 높아진 것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약물요법으로 조절)
전년도 Echo :1. concentric LVH
2. LV systolic dysfunction
3. AS, AR
※ 동 건 관련 진료분
11.2 chest PA : decreased in size of heart & improvement of lung edema
Follow up chest PA revealed somewhat decreased heart size comparing with previous film.
Lab : T. Protein 7.1, Albumin 3.2, AST 15, ALT 12, Alk Phos 11, Cholesterol 96
BUN 49, Cr 6.9, Ca 8.1, P1.1, Na 137, K 4.9, Cl 108, Serum Iron 80, TIBC 205
Mg 3.2, ESR 39
11.9 Problem : slided down 후 sacrum에 pain 있음.(1주일전 수상)
Imp : contusion & abrasion on buttock
Plan : simple dressing
11.11 Problem : short run of PVC(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ure)
○ Nephramine 250mg 투여내역
네프라민주 투여일: 11/2, 4,6,7,9,11,12,14,16,17,19,21,23,25,28,30 (17일간 투여)
■ 참고
○ 고시 제2001-28호(2001.6.8) 단백아미노산제제의 요양급여기준
■ 심의내용
- 네프라민(주)는 전해질 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8호, ‘01.6.8)하고 있음.
- 혈액투석을 17회 시행하는 동안 네프라민(주)를 계속 투여(1병/일 x 17)한 동 사례는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볼 때 경구 영양공급의 불충분 등 환자상태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영양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지속적으로 네프라민(주)를 투여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동 약제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2003.7.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