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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일반체당금 | 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 ||||||||||||||||||||||||
소액체당금 | -임금(휴업수당): 지급받지못한 최종 3개월분------>700만원 -퇴직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700만원 *임금+퇴직금의 총 상한액---------------------->1,000만원 |
4. 필요한 자료
-임금체불을 확인 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급여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회사가 도산상태일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외 세세한 부분에 대한것은 차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안타까운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빠른해결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