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동차세 선납 시 할인 혜택?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하면 할인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후불제 방식인 이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ㆍ시청ㆍ군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선납신청을 하고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됩니다.
1월에 선납 기회를 놓쳐도 3ㆍ6ㆍ9월에 납부하면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인데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노하우는 승용차요일제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를 선택해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운동으로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승용차요일제 신용카드를 만들어 연초 선납한다면 총 18%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를 미납하거나 계속 안내게 되면 처음엔 과태료가 붙고 그다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ㆍ시청ㆍ군청)에서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번호판 영치 및 가압류 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내거나 못 내면 차량을 강제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