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 견 서
2011년 4월 12일
과천시의회 의원
박정원 서형원 이홍천 황순식
우리는 2009년 4월 21일 안상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지만 법안의 상당 부분이 과천의 정체성과 미래를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다음의 의견을 제출하며, 이 법안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 및 대폭 수정을 요구한다.
의견 내용
ㅇ 우리는 정부과천청사의 이전 확정으로 인해 청사부지 활용 등의 계획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러한 계획은 과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ㅇ 또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으로 청사 이전이 추진되게 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따라서 부지 활용을 포함한 이전 대책의 수립은 과천 시민의 주도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책임이 있다.
ㅇ 특히 청사 이전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고용이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음식업 등 지역상권의 침체가 심각히 염려된다. 따라서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고 업종전환,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과 자금, 임금 일부를 보조, 융자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며 본 법률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안 제26조)
ㅇ 청사 이전에 따른 지원은 현 청사부지, 즉 특별법안이 규정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과천시장이 ‘종전부동산’에 지역발전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무상양여, 사용허가와 함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공감한다.(안 제13조, 제15조) 법안은 무상양여 및 보조의 대상이 과천시임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청사 부지 등 공공자산을 과천시가 시민의 뜻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종전부동산 내의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공공기관에 의해 점유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효용이 적고 청사 이전 후에는 과천시 도시계획의 일부로 포괄하여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이 법안은 제정목적을 단순히 과천지역의 “지역공동화 방지”와 “주민 복리증진 도모” 등으로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천 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적극적인 방향을 포괄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안 제1조, 제3조)
ㅇ 그러나 이 법안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래 사항들은 과천시를 주민의 공감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변모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청사 이전 대책을 빌미로 쾌적한 주거도시인 과천을 갑자기 산업도시로 변모시키거나, 청사부지와 무관한 광범위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개발제한구역을 불필요하게 훼손하는 것은 과천 시민의 바람과는 무관하다.
ㅇ 종전부동산 이외에 과천 관내의 어느 지역이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안 제14조), 개발계획의 승인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의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제18조)
ㅇ 마찬가지로 국가산업단지(안 제20조)나 외국인투자유치지역(안 제21조)으로 지정한다거나 외국교육기관(안 제23조), 특수목적고 설립(안 제24조)에 특혜를 달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천에 필요한 것은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확정된 계획의 바람직한 추진과 종전부지 활용의 연계이며, 교육에 관해서는 과천의 학생들과 별 관계 없는 특목고나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아닌 현 교육환경의 개선과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학교 증설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밝혀둔다.
ㅇ 과천지역 안에 500m2 이상의 대형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고,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행시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공장신설 등에 관한 특례도 과천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므로 불필요하다. (안 제19조)
ㅇ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이 승인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림법>에 다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등 29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면제하도록 한 점도 부작용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안 제16조)
ㅇ 지원도시 사업구역 안의 개발사업 시행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안 제17조)
ㅇ 기업 및 공장 유치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상의 중과를 배제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각종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토목사업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안 제31조)
ㅇ 이 법안이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해 과천 시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심리적 공황”에 빠져 있다거나 과천이 “언제라도 떠나야 할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다. (인용은 특별법안 ‘제안이유’ 중) 과천 시민은 정부청사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과천의 정체성과 잠재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청사 이전을 빌미로 시민들 사이에 위협감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개발을 일으키는 것은 과천 시민의 바람이 아니다.
ㅇ 이 의견서에 서명한 과천시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의 이전 대책으로서 과천 시민의 뜻에 입각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이 의견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