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싯골 가정폭력상담센터
1. 모집인원
2. 자격기준(필수사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3〕 제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상담원교육시설에서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개별기준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담소의 장 자격기준 중 가정폭력 방지업무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인정 기관 :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