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 신분증, 볼펜, 스카치테잎 또는 딱풀, 소 가위, 도장 대신에 싸인도 된답니다.
(비치 된 딱풀3개 모두 소모되었더라구요, 내 순서는 아니지만 안내아저씨공무원 창구에서 딱풀을 빌리니까 나의 팔이 닿지 않았지만 어떤 아줌마가 "밖에 다 있는데"라며 짜증 냄, 나도 짜증 냈음 '봐야 아냐?' 추측이 얼른 되잖아, 몇신데! 나는 뭐 편한 줄 아냐? 사람옆에서 팔 뻗기 불편하다! 밖에 탁자가 3개만 있는것도 아니고)
저는 1호선 영등포역쪽에서 버스 환승했어요. 경방필백화점앞에서 갈아 탔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 네이버지도앱 참고
밖에 책상위에 견본이 비치 되 있어요.
신청서를 안내실에 제출하시면 다 끝난게 아니더군요.
마지막으로 안내실공무원아저씨가 저 보고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옆에 밖에 몇번창구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7번 또는 8번 창구였던거 같아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등록면허세영수증이 있는데 확인서도 제출해야 되나요?" 라고요.
1층 내부에 유리창구에는
젊은여자공무원도 있었지만 아저씨공무원에 물어 보니, 유리막 접수창구들에서 번호표를 뽑는 곳이 가운데쯤에 있어요.
"맞은편 문쪽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뽑아 달라"고 하랍니다.
다가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두리번 거리며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아저씨가 바삐 지나 가시길래 혹시나해서 "확인서 뽑아주세요"라고 외치니,
그 아저씨가 바로 옆에 있는 컴퓨터에 앉으셔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에서 http://www.iros.go.kr/PMainJ.jsp 뽑아 주셨어요.
창구 접수대 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되어 다가 가니, 어떤 할머니께서 계속 문의하시는 대화를 들어 보니,
할머니가 사문서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않으셨나 봐요.
창구 공무원아저씨는 "사문서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할머니는 "몰랐다"시며 "문서가 은행?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안타까워서 "사'자가 개인,사적이다 할때 '사'예요, 법무사에게 맡겨 보세요"라고 하니,
할머니 왈 "법무사 돈 아끼려고 내가 하는데....?"
"....아...네...." 에구 안타깝더군요. 서류를 보니 재산을 물려 주는 서류인거 같았는데요 지금 생각이 잘 않나네요?
아마도 상속세인지?증여세인지? 그랬던거 같아요. 제가 해 본게 아니라 모르겠어서 알려 줄수 없더라구요.
어쨌든 저의 번호 순서로 확인서를 제출하니 공무원아저씨가 말씀하시길
"1주일 전까지 문자가 않오면 아무 이상이 없는겁니다. 궁금하시면 1주일 후에 집등본을 떼어 보세요"
저는 1주일이 지나도 지금까지 집등본을 떼어 보진 않았어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