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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명시신청 가능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7,법무사>
②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특정물인도청구권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명시요구신청은 할 수 없다.<1996,7급>
2)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소송능력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명시재판에는 채무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은 필요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경우에는 대리가능하다.
⇒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명시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5)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① 이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 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요건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재산명시신청 전에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1992.2.11. 91다41118).
2. 신청절차
1) 신청의 방식 |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규칙25①). |
2)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강제집행개시문서) ①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② 실무상 사본제출도 가능하다.<2003,5급> |
3) 관할법원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2007,법무사>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며 사무관할은 단독판사관할이다. |
4) 재 판 |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결정(재산명시명령이라고도 한다)을 한다(법62①). |
3.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가) 채무자의 출석
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법64①).
②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채무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27②). <2008,법무사; 2009,법무사 - 본인에게 출석의무>
③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꾸고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할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법62⑨,민소법185②,189).
(나) 목록의 제출
제66조 (재산목록의 정정) ①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7조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법64②, 규칙28)
①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받은 사람의 이름‧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거래내역 포함)
②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받은 사람의 이름‧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거래내역 포함)
③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받은 사람의 이름‧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거래내역 포함).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2) 재산목록의 정정‧보완‧열람‧복사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위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66①②).
3)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법67).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기일의 진행 및 선서
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법65①).
②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명시기일의 절차는 종결되고 감치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라) 명시기일의 연기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④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① 법원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변제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명시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다(민소법165준용,64④).
② 채무자의 연기신청에 대하여는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