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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시행 2012.9.28.] [서울특별시조례 제5356호, 2012.9.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5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회의의 내용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생명존중헌장)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제13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5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5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개선 등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20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6.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
부칙 <제5356호, 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23조의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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