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2008년 과세기준을 올리고 가구별 합산방식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서 그 위력이 급감하였다. 40억-50억원대 이상인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를 제외하면 종부세 부담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특히 1주택자들 중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40%, 소유자 연령에 따라 30% 등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종부세가 상당히 가벼운 세금이 되었다. 특히 단독 명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보강된 반면 공동 명의 1주택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며, 절세를 노리고 부부 사이에 증여하는 절세전략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보자.(1) 올해 72세인 A씨는 8년 전에 매입한 강남구 대치동에 최고급아파트(기준시가 2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A씨가 인별 과세의 실익을 노리고 부부간 증여세 한도인 6억원을 증여해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했다면 과연 절세가 될까? 혼자 보유했을 때 A씨는 당초 기초공제 3억원을 포함한 9억원을 공제한 후 매긴 올해 종부세로 298만8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1주택자 세액공제로 공제율 30%(5년 이상 보유), 20%(70세 이상)를 합해 50%를 공제받아 결국 149만4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부인에게 증여했을 때는 배우자 몫인 6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긴 하지만 1주택자 혜택인 기초공제와 세액공제가 없어진다. 따라서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오히려 종부세액은 총 27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2) 2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떨까? B씨는 개포동에 주택 1채(기준시가 14억원)와 반포동 재건축아파트(기준시가 6억원)를 가지고 있다. B씨가 배우자에게 6억원짜리 집을 증여한다는 가정이다. 1주택 감면혜택을 볼 수 없으니 종부세가 줄어드는 것이 맞지만 이때도 종부세율 인하와 과세구간 확대 등 종부세 제도 변화로 인해 당초 부과금액보다 줄어드는 폭이 크지 않다. 오히려 증여에 따른 취등록세 등 거래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세무사 이 신 규 --
첫댓글 조세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으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는 9억원을 공제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하여는 6억원을 인별로 공제하고 있음으로 잘 판단을 하셨야 할것으로 생각되고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여 보는 시각이 필요한것 같습니다.~~~부부간에 증여세 면세점 한도는 10년간 6억원으로 취득가액이 낮고 상승가액이 높은 경우는 증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임으로 사안별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 증여의 경우는 증여후 5년이 경과한 싯점에 양도를 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자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