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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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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와 상식 종부세,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의 경우 유리한가?
숫처녀 추천 0 조회 42 09.11.27 23: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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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28 10:00

    첫댓글 조세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으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는 9억원을 공제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하여는 6억원을 인별로 공제하고 있음으로 잘 판단을 하셨야 할것으로 생각되고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여 보는 시각이 필요한것 같습니다.~~~부부간에 증여세 면세점 한도는 10년간 6억원으로 취득가액이 낮고 상승가액이 높은 경우는 증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임으로 사안별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 증여의 경우는 증여후 5년이 경과한 싯점에 양도를 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자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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