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제25조제12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건축정책과-11817('16.8.3)호] 관련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대가 산정 시 기준을 알리고 있는 바, 아래의 내용을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한국감정원 2016년도 건물신축단가표용도별 평균값
「건축법」제25조제12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감리비용 산출시 참고 가능한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용 도 | 공사비(원/㎡)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아파트 | 1,406,200 |
연립주택 | 1,933,500 |
다세대 주택 | 1,197,500 |
소규모 건축물 | 다가구 주택 | 1,375,500 |
근린생활시설 | 1,116,000 |
창고 | 621,800 |
공장 | 659,200 |
※ 그 밖의 건축물은 유사한 용도를 참조하여 적용(㎡기준임)
※ 부칙 : 2017년 2월 4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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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단가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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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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