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 후손에게 통일국가를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대지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특히 약소국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협상이 정작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미국과 러시아 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북한 김정은은 대를 이어 권력 연장 확보를 위해 젊은이들을 러시아 총알받이로 보내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경제 전문지로 꼽히는 포브스(Forbes)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나라(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힘, 국제 동맹, 군사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 순위를 분석해 공개했는데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은 전통적 강국들을 제치고 세계 6위로 선정되었다는 보도입니다. 현재 세계 국력 제6위인 대한민국의 선출된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심판 절차 중으로 국민들은 양분되어 거리로 나가 싸우고 있어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을 쌓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지만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갑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정세는 우리에게 대한제국 멸망의 비극과 해방 후 친탁 반탁으로 인한 분단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김질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극의 역사를 다시 꺼내어 곱씹고 또 곱씹도록 말입니다.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오늘날까지 전쟁의 긴장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외세의 부침에 시달리고 살아야만 할까요? 현 시점에서 결론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는 곧 지금 우리 모두가 과거 대한제국과 달리 한반도 운명을 외세에 의존하기보다도 최대한의 지혜와 힘을 모아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을 밝히고, 국민을 주권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권기관인 국민은 국가권력의 원천으로서 다른 국가기관(대표기관)에 국가권력을 위탁하여 행사시키고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제101조)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은 권력의 통치 대상이 아니고 권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제128조 제2항).
우리나라는 해방 후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직·간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중 국민의 박수와 칭찬, 존경을 받으면서 임기를 마친 성공적인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한 분도 없습니다. 이는 선거 기간에만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으로 취임해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대통령과 주권자인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혼동하게 된데 원인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국력이 세계 6위에 오른 나라로, 이번 대통령은 해방 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가슴 아픕니다.
필자는 대통령 직접선거의 병폐를 알고 있지만, 직접선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을 때는 들어 볼 수 없는
대통령 후보들의 ‘여러분의 큰 머슴으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주인인 국민 여러분을 하늘같이 모시겠습니다’,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라는 공약이나, 주권자인 우리 국민도 ‘해방 후 여러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뽑지 못했다. 주인인 우리 유권자의 책임이 큰 것이다.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살피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투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직접선거 기간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지 전제군주 시대의 군주처럼 국민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시간이 대통령을 직접선거 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후손에게 통일국가를 유산으로 남겨줍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장래를 위한 최선은 통일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전쟁, 특히 동족간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영원한 예외는 없습니다.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역사의 예외 지대에 갇힌 채로 무한정 살아갈 리 없기에 오늘의 북한이 고집하는 예외성도 결국 일시적 현상일 것입니다. 전근대적인 일가세습 통치나 군국주의 시대의 유산인 선군정치와 같은 시대착오적 기형체제의 굴레로부터 하루빨리 북한이 어떻게라도 벗어나 북한 주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국내에 있을 때에는 별로 애국심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임을 저도 실감했습니다. 1983~84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미국 LA지부에 자문위원으로 체재하고 있는 동안 그곳 뉴스를 크게 장식했던 ‘소련 항공에서 대한항공 격추’에 관한 보도를 보면서 가슴아팠던 사연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본인 소유 목장에서 휴가 중이던 레이건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 미국 국민이 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대처하는 태도와 자국의 상원의원 1명이 탑승했고, 미국인 몇 사람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안 후, 1시간 사이에 달라지는 태도를 TV 화면을 통해 보면서 느꼈던 그때의 배신감과 분노는 지금도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타국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타국민보다는 자국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레이건 대통령의 대처 모습에 왜 그토록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는지...
6.25 발발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달려온 미국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라는 생각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의 통일, 국방, 경제발전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도와주어야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강해져야만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지배인을 주인으로 혼동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민이 뜻을 하나로 모아 통일을 이루도록 국내외에 압력을 가해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서 후손에게 통일국가를 유산으로 남겨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