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지 등 지목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지목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창고용지'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철도용지'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제방'이란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
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구거'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와 자연적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구거'로 한다.
'양어장'이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
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종교용지'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사적지'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고속도로변의 '휴게소'의 지목은? 잡종지, 대, 도로, 유원지, 공원 중에서 도로로 한다. 지적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길'이라고 하는 일체의 도로를
말하며 고속도로상에 있는 휴게소의 지목도 '도로'이다.
공군비행장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법정지목은? 유원지, 체육용지, 군용지, 잡종지, 운동장 중에서
'잡종지'이다. 잡종지에는 첫째, 갈대밭, 물치장(물건을 쌓아두는 곳), 채석장(돌을 캐내는 곳), 토
취장(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을 들 수 있고, 둘째,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를 들 수 있
으며, 셋째,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서 야영장, 예비군훈련장 등은 잡종지로 분류되며,
다만 넷째, 신축 개축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했거나,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경지, '원상회복'을 조건
으로 토석채취가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 다섯째,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
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의 토지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
다음 중 지목을 '대'로 해야 할 경우는? 실내체육관, 영구적인 건축물로 된 납골당, 유원지 내의
동물원, 주택의 정원, 공업지역안의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정원이 '대'에 해당된다.
실내체육관은 체육용지, 납골당은 묘지, 유원지내의 동물원은 유원지, 공업지역안의 건축물은
공장용지에 해당된다.
(부동산공시법령 EBS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