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 전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고, 산재종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몇주 전부터 작년에 다친 허리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허리에 다시 이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요양과 관려하여 우리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종결후 별도의 원인으로 허리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런데, 제가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친 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재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재요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병이 재발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재요양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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