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실지갈라경 하권
33. 분별실지시분품(分別悉地時分品)
다음에는 길상(吉祥)을 성취하는 시절을 해석하여 설하겠다.
진언을 행하는 자는 이를 잘 알고 나서 실지를 구해야 한다.
8월, 12월, 1월, 2월과 4월, 이 다섯 달의 백월(白月) 15일은 반드시 상성취법을 행한다.
4월에는 반드시 우난(雨難)이 있고, 2월에는 또한 풍난(風難)이 있으며, 1월에는 갖가지 난이 있고, 단지 12월에는 모든 난사(難事)가 없다. 8월에는 반드시 우레ㆍ번개ㆍ벼락의 난이 있다.
앞에서 말한 난사는 모두가 성취상(成就相)이다.
이 5개월에는 단지 성취법만을 구하고 또한 선지가의 사업을 행해야 한다.
이 5개월의 흑월(黑月) 15일에는 중ㆍ하의 두 성취법을 행해야 하고, 보슬치가의 사업과 아비차로가의 두 법을 행해야 한다.
월식 때는 최상의 공양물을 성취하고,
일식 때는 상ㆍ중ㆍ하의 모든 공양물을 성취한다.
혹 월의 15일, 혹은 7일, 혹은 1일, 혹은 3일을 이용하여 성취법과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
만약 최상의 성취를 하려면 반드시 최상의 수요시(宿曜時)를 취해야 한다.
중ㆍ하 법은 이를 유추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수(諸宿) 중에서 귀수(鬼宿)가 최상이다.
만약 맹리한 성취법을 행하려면 맹리한 수요시를 취해야 한다. 혹 세 종류의 사법에 상응하는 성취를 하려면 또한 세 종류의 사법에 의거해서 성취법을 행해야 한다.
혹 본법(本法)에서 말한 것을 성취하려면 본존이 지수(指授)한 것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10월과 1월, 두 달의 1일에서 15일까지는 모든 성취법과 모든 법을 행할 수 있다.
혹 본존이 지정해 준 날이나, 모든 달의 흑ㆍ백 13일에도 역시 성취법을 행한다.
7월, 8월은 우기가 지난 절기이니, 이 때에는 선지가법을 행해야 한다.
9월, 10월은 초겨울이니, 이 때는 보슬치가법을 행해야 한다.
3월, 4월은 늦봄, 초여름이니, 이 때는 아비차로가법을 행해야 한다.
1월과 2월은 초봄이니, 이 때는 모든 법을 모두 행한다.
5월, 6월은 우초절(雨初節)이니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면 하실지법(下悉地法)을 행한다.
이와 같이 봄ㆍ겨울과 우후절엔 또한 세 종류의 실지법을 성취한다.
이 중에서 9품을 부류에 따라서 분별하여 분배한다.
초야분(初夜分)은 하성취(下成就)의 때이고, 중야분은 중성취, 후야분은 상성취의 때이다.
초야분은 선지가사를 행하는 때이고,
중야분은 아비차로가사,
후야분은 보슬치가사를 행하는 때이다.
이 3사(事)를 9품 분별의 부류에 따라 상응시켜서 그 시절을 안다.
그 시분(時分)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상ㆍ중ㆍ하를 판별한다.
일식과 월식 때는 작법을 행할 때 시분을 보지 않는다.
맹리성취(猛利成就)와 아비차로가사는 일식과 월식 때에 가장 잘 상응한다.
성취하려는 생각을 일으키면 3일 혹은 2일 혹은 1일을 단식해야 한다.
이 중에서 상ㆍ중ㆍ하의 일은 날짜를 유추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