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간에 걸쳐 입력하였다가 마지막날에 저장을 잘못하여 다 날리고 다시 작성된 것입니다. 두번씩 자판을 두드리면서 교회경제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규정도 있어 마음이 아픈적도 있습니다.
제 5 편 교회 경제법 제 1 장 총 칙 [482] 제1조(목적) [483] 제2조(정의) [484] 제3조(적용범위) [48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2 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486]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제 3 장 부 담 금 [487] 제6조(부담금의 예산책정) [488] 제7조(부담금의 납입) [489] 제8조(총회 경비) 제 4 장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결산 [490] 제9조(예산의 구분) [491] 제10조(개체교회 예산편성) [492] 제11조(지방회 예산편성) [493] 제12조(연회 본부 예산편성) [494] 제13조(감리회 본부 예산편성) [495] 제14조(예산안의 확정) [496] 제15조(회계감사) [497] 제16조(결산보고) 제 5 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498] 제17조(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 [499] 제18조(유지재단 편입) [500] 제19조(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개정) 제 6 장 교역자은급사업 [501] 제20조(교역자은급사업) [502] 제21조(교역자은급법) 제 7 장 사회복지사업 [503] 제22조(사회복지사업) 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운영 [504] 제23조(설립절차) [505] 제24조(기타 재단의 의무적 편입) 제 9 장 보 칙 [506] 제25조(시행세칙의 제정 운영) [507] 제26조(감리회 본부 금고설치) [508] 제2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부 칙 (1995. 11. 14) [509] 제1조(시행일) [510]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부 칙 (1997. 10. 30) [511] 제1조(시행일) [512]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부 칙 (1999. 11. 18) [513] 제1조(시행일) 부 칙 (2001. 10. 31) [514] 제1조(시행일) 부 칙 (2003. 10. 30) [515] 제1조(시행일) 부 칙 (2005. 10. 27) [516]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10. 26) [517] 제1조(시행일)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518] 제1조(명칭) [519] 제2조(소재지) [520] 제3조(목적) [521] 제4조(사업) 제 2 장 임 원 [522] 제5조(임원) [523] 제6조(선출) [524] 제7조(임기) [525] 제8조(보선) [526] 제9조(이사장) [527] 제10조(이사) [528] 제11조(감사) [529] 제12조(해임) 제 3 장 이사회 [530] 제13조(구성) [531] 제14조(소집) [532] 제15조(부의사항) [533] 제16조(정족수) [534] 제17조(서면결의)
제 4 장 재 정 [535] 제18조(재산) [536] 제19조(재산의 관리) [537] 제20조(경비) [538] 제21조(회계년도) [539] 제22조(예산편성) [540] 제23조(회계감사) 제 5 장 사무국 [541] 제24조(설치) [542] 제25조(직원) 제 6 장 보 칙 [543] 제26조(해산) [544] 제27조(증여재산의 귀속) [545] 제28조(보고) [546] 제29조(정관개정) [547] 제30조(규칙개정) 부 칙 [548] 제1조(시행일) 부 칙 [549] 제1조(시행일) 부 칙 [550] 제1조(시행일) 부 칙 [551] 제1조(시행일) 부 칙 [552] 제1조(시행일) 부 칙 [553] 제1조(시행일) 부 칙 [554] 제1조(시행일) 부 칙 [555] 제1조(시행일) 부 칙 [556] 제1조(시행일) 부 칙 [557] 제1조(시행일)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558] 제1조(목적) [559]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560]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 [561] 제4조(매매계약 및 매도대금 관리) [562] 제5조(재산처리 조세부담) [563] 제6조(매도대금의 사용관리) [564] 제7조(조세부담금 잔여액 반제) [565] 제8조(수익사업 재산 및 수익사업의 관리) [566] 제9조(관리위원회 구성) [567] 제10조(건물 건축관리) [568] 제11조(기채 및 기본재산 담보제공) [569] 제12조(재단법인 소유 부동산<개체교회>관리) 부 칙 (1995. 11. 14) [570] 제1조(시행일) 부 칙 [571] 제1조(시행일)
3. 본부 기본재산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572] 제1조(목적) [573] 제2조(구성) [574] 제3조(직능) [575] 제4조(소집) [576] 제5조(수익금 처분) [577] 제6조(보고) [578] 제7조(시행) 부 칙 [579] 제1조(시행일) 부 칙 [580] 제1조(시행일) 4. 본부 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 [581] 제1조(목적) [582] 제2조(직무) [583] 제3조(금촌부동산 (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구성) [584] 제4조(직원) [585] 제5조(재무관리) [586] 제6조(시행) 부 칙 [587] 제1조(시행일) 부 칙 [588] 제1조(시행일) 부 칙 [589] 제1조(시행일) 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590] 제1조(명칭) [591] 제2조(소재지) [592] 제3조(목적) [593] 제4조(사업) 제 2 장 임 원 [594]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595] 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596] 제7조(임원의 임기) [597] 제8조(임원의 보선) [598] 제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 [599] 제10조(이사의 직무) [600] 제11조(감사의 직무) [601] 제12조(이사의 해임) 제 3 장 이사회 [602] 제13조(구성) [603] 제14조(소집) [604] 제15조(이사회의 기능) [605] 제16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 4 장 재 정 [606] 제17조(재산) [607] 제18조(재산의 관리) [608] 제19조(경비) [609] 제20조(회계연도) [610] 제21조(예산편성) [611] 제22조(회계감사) 제 5 장 은급부 [612] 제23조(은급부) [613] 제24조(직원) 제 6 장 보 칙 [614] 제25조(해산) [615] 제26조(잔여재산의 귀속) [616] 제27조(보고) [617] 제28조(시행규정) 제 7 장 수익사업 [618] 제29조(수익사업) 제 8 장 정관의 개정 [619] 제30조(정관개정) [620] 제31조(경과조치) 부 칙 [621] 제1조(시행일) 부 칙 [622] 제1조(시행일) 부 칙 [623] 제1조(시행일) 부 칙 [624] 제1조(시행일) 부 칙 [625] 제1조(시행일) 부 칙 [626] 제1조(시행일) 부 칙 [627] 제1조(시행일)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 시행규정
제 1 장 총 칙 [628] 제1조(목적) [629] 제2조(적용범위) [630] 제3조(기금조성) 제 2 장 운 영 [631] 제4조(위원회) [632] 제5조(위원회 조직 및 임기) [633] 제6조(은급부 설치) [634] 제7조(기금운영) [635] 제8조(예산 및 결산) [636] 제9조(감사) [637] 제10조(지방과 연회와의 관계) 제 3 장 은급금 급여 [638] 제11조(급여의 원칙) [639] 제12조(재직기간) [640] 제13조(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641] 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642] 제15조(기본액수(기준금)) [643] 제16조(은급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제 4 장 수납과 지급방법 [644] 제17조(수납방법) [645] 제18조(지급방법) 제 5 장 보 칙 [646] 제19조(사업) [647] 제20조(시행) [648] 제21조(경과조치) 부 칙 [649] 제 1 조(시행일) 부 칙 [650] 제 1 조(시행일) [651] 제 2 조(시행) 7.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652] 제1조(목적) [653] 제2조(명칭) [654] 제3조(사무소) [655] 제4조(사업의 종류) 제 2 장 자산 및 회계 [656] 제5조(자산의 구분) [657] 제6조(재산의 관리) [658] 제7조(경비) [659] 제8조(회계의 구분) [660] 제9조(회계연도) [661]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662] 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663] 제12조(잉여금의 처분 및 관리) 제 3 장 임 원 [664]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665] 제14조(임원의 임기) [666]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667] 제16조(대표이사의 선출방법) 대 [668] 제17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지정) [669] 제18조(임원의 직무) 제 4 장 이사회 [670] 제19조(이사회의 구성) [671] 제20조(이사회의 기능) [672] 제21조(이사회의 소집) [673] 제2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674] 제2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675] 제24조(이사회 회의록) 제 5 장 조직 및 직원 [676] 제25조(법인 사무조직) [677] 제26조(사회복지관 조직) 제 6 장 수익사업 [678] 제27조(수익사업의 운영) [679] 제28조(수익사업체 조직)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680] 제28조(정관 변경) [681] 제29조(해산 및 합병) [682]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 8 장 공고방법 [683] 제32조(공고의 방법) 제 9 장 보 칙 [684] 제33조(운영규정) [685] 제33조(법률적용) 부 칙 [686] 제1조(시행일) 부 칙 [687] 제1조(시행일) 8.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688] 제1조(목적) [689] 제2조(명칭) [690]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691] 제4조(사업의 종류) 제 2 장 자산 및 회계 [692] 제5조(자산의 구분) [693] 제6조(자산의 관리) [694] 제7조(경비) [695] 제8조(회계의 구분) [696] 제9조(회계의 처리) [697] 제10조(회계연도) [698]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699]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700] 제13조(잉여금의 처리) [701] 제1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제 3 장 임 원 [702]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703] 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704]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705] 제18조(임원의 임기) [706] 제19조(임원의 직무) [707] 제20조(대표권의 제한) [708] 제21조(겸직금지) 제 4 장 이사회 [709] 제22조(이사회 구성) [710] 제23조(의결사항) [711] 제24조(이사회의 소집) [712]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713] 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714] 제27조(이사회 회의록)
제 5 장 수익사업 [715] 제28조(수익사업의 종류) [716] 제29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제 6 장 사무 조직 및 운영 [717] 제30조(사무국) [718] 제31조(각 시설의 조직) [719] 제32조(수익사업체 사무조직) [720] 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721] 제34조(정관 변경) [722] 제35조(법인 해산 및 합병) [723]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 8 장 공고방법 [724] 제37조(공고의 방법) 제 9 장 보 칙 [725] 제38조(준용규정) [726] 제39조(운영규정) 부 칙 [727] 제1조(시행일) [728] 제2조(정관 제정 경위) 부 칙 [729] 제1조(시행일) [730] 제2조(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부 칙 (2000. 4. 20) [731] 제1조(시행일) 부 칙 (2001. 6. 22) [732] 제1조(시행일) 부 칙 (2003. 7. 25) [733] 제1조(시행일) 부 칙 (2005. 9. 5) [734] 제1조(시행일) 부 칙 (2005. 11. 4) [735] 제1조(시행일) 부 칙 (2006. 5. 8) [736]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2. 5) [737]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2. 6) [738]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3. 27) [739]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5. 4) [740]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5. 31) [741]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6. 26) [742]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8. 21) [743]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8. 29) [744]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12. 13) [745] 제1조(시행일) 부 칙 (2008. 1. 22) [746] 제1조(시행일) 9.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원 운영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747] 제1조(목적) [748] 제2조(관리권) [749] 제3조(건립 및 거주 구분) 제 2 장 입주 및 퇴원 [750] 제4조(인주자격) [751] 제5조(입주기간) 원 [752] 제6조(입주순위) [753] 제7조(입주절차) [754] 제8조(입주자 수칙) [755] 제9조(퇴원) 제 3 장 운영 및 관리 [756] 제10조(관리비) [757] 제11조(친목회) [758] 제12조(예배실과 문화시설) [759] 제13조(예배 및 헌금집행) [760] 제14조(위문) [761] 제15조(개정) 부 칙 (2001. 10. 31) [762] 제1조(경과조치) [763] 제2조(시행일) 10.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 [764] 제1조(명칭) [765] 제2조(목적) [766] 제3조(기본 정신) [767] 제4조(정의) [768] 제5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769] 제6조(주무부서) [770] 제7조(기금의 재원) [771] 제8조(기금의 용도) [772] 제9조(구호의 방법 및 종류) [773] 제10조(구호대상자의 결정과정) [774] 제11조(총회 실행부위원회 등 심사와 결정) [775] 제12조(심사결과의 통지와 결정된 사항의 시행) [776] 제13조(기금의 예탁) [777] 제14조(기금운용 계획) [778] 제15조(감사 및 공고) [779] 제16조(회계연도) [780] 제17조(구호요원과 자원봉사자) [781] 제18조(시행세칙) 부 칙 [782] 제1조(시행일) 부 칙 [783] 제1조(시행일) 부 칙 [784] 제1조(시행일) 부 칙 [785] 제1조(시행일)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786] 제1조(목적) [787] 제2조(명칭) [788]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789] 제4조(사업) [790]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 2 장 재산과 회계 [791] 제6조(재산의 구분) [792] 제7조(재산의 관리) [793] 제8조(재산의 평가) [794]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795] 제10조(회계의 구분) [796] 제11조(회계의 원칙) [797] 제12조(회계연도) [798]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799]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800]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801] 제16조(세입세출 예산) 제 3 장 임 원 [802]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803] 제18조(이사의 임기) [804] 제19조(이사의 선임방법) [805]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806]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807]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808]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809] 제24조(감사의 직무) 제 4 장 이사회 [810] 제25조(이사회의 기능) 항 [811] 제26조(의결 정족수) [812] 제27조(의결제척사유) [813] 제28조(회기) [814] 제29조(이사회의 소집) [815]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816]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제 5 장 보 칙 [817] 제32조(정관의 변경) [818] 제33조(해산) [819]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820] 제35조(시행세칙) [821]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822]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부 칙 [823] 제1조(시행일) 부 칙(2005. 10. 27) [824] 제1조(시행일) 부 칙(2007. 10. 26) [825] 제1조(시행일) 12. 금촌부동산 (묘원, 임야) 관리 위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826] 제1조(명칭) [827] 제2조(소재지) [828]제3조(목적) [829] 제4조(사업) 본 제 2 장 관리 위원회 [830] 제5조(조직) [831] 제6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832] 제7조(직무) [833] 제8조(임원 및 상임위원) [834] 제9조(임원 및 상임위원 선출 및 임기) [835] 제10조(임원 및 상임위원의 임무) [836] 제11조(고문) [837] 제12조(고문의 임무) [838] 제13조(감사) [839] 제14조(사무원) 제 3 장 회 의 [840] 제15조(회의) [841] 제16조(성원 및 결의) [842] 제17조(임원 및 상임위원회) 제 4 장 재 정 [843] 제18조(재정 및 회계) [844] 제19조(묘지 사용) [845] 제20조(묘지조성관리운영)
부 칙(2005.10.27) [846] 제1조(시행일) [847] 제2조(사업시행조건) 부 칙(2007.10.26) [848]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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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밀물과 썰물 원문보기 글쓴이: 푸른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