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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EUN SOO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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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스크랩 장정(5편- 교회경제법)
푸른초장 추천 0 조회 51 11.04.28 21: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5일 간에 걸쳐 입력하였다가 마지막날에 저장을 잘못하여 다 날리고

다시 작성된 것입니다.

두번씩 자판을 두드리면서 교회경제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규정도 있어 마음이 아픈적도 있습니다.

 

 

제 5 편  교회 경제법


제 1 장  총     칙

[482] 제1조(목적)

[483] 제2조(정의)

[484] 제3조(적용범위)

[48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2 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486]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제 3 장  부  담  금

[487] 제6조(부담금의 예산책정)

[488] 제7조(부담금의 납입)

[489] 제8조(총회 경비)


제 4 장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결산

[490] 제9조(예산의 구분)

[491] 제10조(개체교회 예산편성)

[492] 제11조(지방회 예산편성)

[493] 제12조(연회 본부 예산편성)

[494] 제13조(감리회 본부 예산편성)

[495] 제14조(예산안의 확정)

[496] 제15조(회계감사)

[497] 제16조(결산보고)


제 5 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498] 제17조(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

[499] 제18조(유지재단 편입)

[500] 제19조(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개정)


제 6 장  교역자은급사업

[501] 제20조(교역자은급사업)

[502] 제21조(교역자은급법)


제 7 장  사회복지사업

[503] 제22조(사회복지사업)


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운영

[504] 제23조(설립절차)

[505] 제24조(기타 재단의 의무적 편입)


제 9 장  보    칙

[506] 제25조(시행세칙의 제정 운영)

[507] 제26조(감리회 본부 금고설치)

[508] 제2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부    칙 (1995. 11. 14)

[509] 제1조(시행일) 

[510]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부    칙 (1997. 10. 30)

[511] 제1조(시행일)

[512]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부    칙 (1999. 11. 18)

[513] 제1조(시행일)


부    칙 (2001. 10. 31)

[514] 제1조(시행일)


부    칙 (2003. 10. 30)

[515] 제1조(시행일)


부    칙 (2005. 10. 27)

[516]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10. 26)

[517] 제1조(시행일)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518] 제1조(명칭)

[519] 제2조(소재지)

[520] 제3조(목적)

[521] 제4조(사업)


제 2 장   임 원

[522] 제5조(임원)

[523] 제6조(선출)

[524] 제7조(임기)

[525] 제8조(보선)

[526] 제9조(이사장)

[527] 제10조(이사)

[528] 제11조(감사)

[529] 제12조(해임)


제 3 장   이사회

[530] 제13조(구성) 

[531] 제14조(소집)

[532] 제15조(부의사항)

[533] 제16조(정족수)

[534] 제17조(서면결의)

 

제 4 장   재 정

[535] 제18조(재산)

[536] 제19조(재산의 관리)

[537] 제20조(경비)

[538] 제21조(회계년도)

[539] 제22조(예산편성)

[540] 제23조(회계감사)


제 5 장   사무국

[541] 제24조(설치)

[542] 제25조(직원)


제 6 장   보   칙

[543] 제26조(해산)

[544] 제27조(증여재산의 귀속)

[545] 제28조(보고)

[546] 제29조(정관개정)

[547] 제30조(규칙개정)


부    칙

[548] 제1조(시행일)


부    칙

[549] 제1조(시행일)


부    칙

[550] 제1조(시행일)


부    칙

[551] 제1조(시행일)


부    칙

[552] 제1조(시행일)


부    칙

[553] 제1조(시행일)


부    칙

[554] 제1조(시행일)


부    칙

[555] 제1조(시행일)


부    칙

[556] 제1조(시행일)


부    칙

[557] 제1조(시행일)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558] 제1조(목적)

[559]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560]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

[561] 제4조(매매계약 및 매도대금 관리)

[562] 제5조(재산처리 조세부담)

[563] 제6조(매도대금의 사용관리)

[564] 제7조(조세부담금 잔여액 반제)

[565] 제8조(수익사업 재산 및 수익사업의 관리)

[566] 제9조(관리위원회 구성)

[567] 제10조(건물 건축관리)

[568] 제11조(기채 및 기본재산 담보제공)

[569] 제12조(재단법인 소유 부동산<개체교회>관리)


부    칙 (1995. 11. 14)

[570] 제1조(시행일)


부    칙

[571] 제1조(시행일)

 


3. 본부 기본재산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572] 제1조(목적)

[573] 제2조(구성)

[574] 제3조(직능)

[575] 제4조(소집)

[576] 제5조(수익금 처분)

[577] 제6조(보고)

[578] 제7조(시행)


부    칙

[579] 제1조(시행일)


부    칙

[580] 제1조(시행일)



4. 본부 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


[581] 제1조(목적)

[582] 제2조(직무)

[583] 제3조(금촌부동산 (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구성)

[584] 제4조(직원)

[585] 제5조(재무관리)

[586] 제6조(시행)


부    칙

[587] 제1조(시행일)


부    칙

[588] 제1조(시행일)


부    칙

[589] 제1조(시행일)



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590] 제1조(명칭)

[591] 제2조(소재지)

[592] 제3조(목적)

[593] 제4조(사업)


제 2 장  임    원

[594]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595] 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596] 제7조(임원의 임기)

[597] 제8조(임원의 보선)

[598] 제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

[599] 제10조(이사의 직무)

[600] 제11조(감사의 직무)

[601] 제12조(이사의 해임)


제 3 장  이사회

[602] 제13조(구성)

[603] 제14조(소집)

[604] 제15조(이사회의 기능)

[605] 제16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 4 장  재    정

[606] 제17조(재산)

[607] 제18조(재산의 관리)

[608] 제19조(경비)

[609] 제20조(회계연도)

[610] 제21조(예산편성)

[611] 제22조(회계감사)


제 5 장  은급부

[612] 제23조(은급부)

[613] 제24조(직원)


제 6 장  보   칙 

[614] 제25조(해산)

[615] 제26조(잔여재산의 귀속)

[616] 제27조(보고)

[617] 제28조(시행규정)


제 7 장  수익사업

[618] 제29조(수익사업)


제 8 장  정관의 개정

[619] 제30조(정관개정)

[620] 제31조(경과조치)


부    칙

[621] 제1조(시행일)


부    칙

[622] 제1조(시행일)


부    칙

[623] 제1조(시행일)


부    칙

[624] 제1조(시행일)


부    칙

[625] 제1조(시행일)


부    칙

[626] 제1조(시행일)


부    칙

[627] 제1조(시행일)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 시행규정

          

제 1 장  총    칙

[628] 제1조(목적)

[629] 제2조(적용범위)

[630] 제3조(기금조성)


제 2 장  운    영

[631] 제4조(위원회)

[632] 제5조(위원회 조직 및 임기)

[633] 제6조(은급부 설치)

[634] 제7조(기금운영)

[635] 제8조(예산 및 결산)

[636] 제9조(감사)

[637] 제10조(지방과 연회와의 관계)


제 3 장  은급금 급여

[638] 제11조(급여의 원칙)

[639] 제12조(재직기간)

[640] 제13조(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641] 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642] 제15조(기본액수(기준금))

[643] 제16조(은급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제 4 장  수납과 지급방법

[644] 제17조(수납방법)

[645] 제18조(지급방법)


제 5 장 보  칙

[646] 제19조(사업)

[647] 제20조(시행)

[648] 제21조(경과조치)


부   칙

[649] 제 1 조(시행일)


부    칙

[650] 제 1 조(시행일)

[651] 제 2 조(시행)




7.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652] 제1조(목적)

[653] 제2조(명칭)

[654] 제3조(사무소)

[655] 제4조(사업의 종류)


제 2 장  자산 및 회계

[656] 제5조(자산의 구분)

[657] 제6조(재산의 관리)

[658] 제7조(경비)

[659] 제8조(회계의 구분)

[660] 제9조(회계연도)

[661]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662] 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663] 제12조(잉여금의 처분 및 관리)


제 3 장  임    원

[664]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665] 제14조(임원의 임기)

[666]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667] 제16조(대표이사의 선출방법)

[668] 제17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지정)

[669] 제18조(임원의 직무)


제 4 장  이사회

[670] 제19조(이사회의 구성)

[671] 제20조(이사회의 기능)

[672] 제21조(이사회의 소집)

[673] 제2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674] 제2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675] 제24조(이사회 회의록)


제 5 장  조직 및 직원

[676] 제25조(법인 사무조직)

[677] 제26조(사회복지관 조직)



제 6 장  수익사업

[678] 제27조(수익사업의 운영)

[679] 제28조(수익사업체 조직)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680] 제28조(정관 변경)

[681] 제29조(해산 및 합병)

[682]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 8 장  공고방법

[683] 제32조(공고의 방법)



제 9 장  보    칙

[684] 제33조(운영규정)

[685] 제33조(법률적용)


부    칙

[686] 제1조(시행일)


부    칙

[687] 제1조(시행일)




8.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688] 제1조(목적)

[689] 제2조(명칭)

[690]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691] 제4조(사업의 종류)



제 2 장  자산 및 회계

[692] 제5조(자산의 구분)

[693] 제6조(자산의 관리)

[694] 제7조(경비) 

[695] 제8조(회계의 구분)

[696] 제9조(회계의 처리)

[697] 제10조(회계연도)

[698]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699]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700] 제13조(잉여금의 처리)

[701] 제1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제 3 장  임    원

[702]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703] 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704]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705] 제18조(임원의 임기)

[706] 제19조(임원의 직무)

[707] 제20조(대표권의 제한)

[708] 제21조(겸직금지)


제 4 장  이사회

[709] 제22조(이사회 구성)

[710] 제23조(의결사항)

[711] 제24조(이사회의 소집)

[712]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713] 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714] 제27조(이사회 회의록)

 

제 5 장  수익사업

[715] 제28조(수익사업의 종류)

[716] 제29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제 6 장  사무 조직 및 운영

[717] 제30조(사무국)

[718] 제31조(각 시설의 조직)

[719] 제32조(수익사업체 사무조직)

[720] 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721] 제34조(정관 변경)

[722] 제35조(법인 해산 및 합병)

[723]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 8 장  공고방법

[724] 제37조(공고의 방법)


제 9 장  보    칙

[725] 제38조(준용규정)

[726] 제39조(운영규정)


부    칙

[727] 제1조(시행일)

[728] 제2조(정관 제정 경위)


부    칙


[729] 제1조(시행일)

[730] 제2조(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부    칙 (2000. 4. 20)

[731] 제1조(시행일)


부    칙 (2001. 6. 22)

[732] 제1조(시행일)


부    칙 (2003. 7. 25)

[733] 제1조(시행일)


부    칙 (2005. 9. 5)

[734] 제1조(시행일)


부    칙 (2005. 11. 4)

[735] 제1조(시행일)



부    칙 (2006. 5. 8)

[736]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2. 5)

[737]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2. 6)

[738]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3. 27)

[739]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5. 4)

[740]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5. 31)

[741]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6. 26)

[742]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8. 21)

[743]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8. 29)

[744] 제1조(시행일)


부    칙 (2007. 12. 13)

[745] 제1조(시행일)


부    칙 (2008. 1. 22)

[746] 제1조(시행일)




9.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원 운영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747] 제1조(목적)

[748] 제2조(관리권)

[749] 제3조(건립 및 거주 구분)


제 2 장  입주 및 퇴원

[750] 제4조(인주자격)

[751] 제5조(입주기간)

[752] 제6조(입주순위)

[753] 제7조(입주절차)

[754] 제8조(입주자 수칙)

[755] 제9조(퇴원)


제 3 장   운영 및 관리

[756] 제10조(관리비)

[757] 제11조(친목회)

[758] 제12조(예배실과 문화시설)

[759] 제13조(예배 및 헌금집행)

[760] 제14조(위문)

[761] 제15조(개정)


부    칙 (2001. 10. 31)

[762] 제1조(경과조치)

[763] 제2조(시행일)




10.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


[764] 제1조(명칭)

[765] 제2조(목적)

[766] 제3조(기본 정신)

[767] 제4조(정의)

[768] 제5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769] 제6조(주무부서)

[770] 제7조(기금의 재원)

[771] 제8조(기금의 용도)

[772] 제9조(구호의 방법 및 종류)

[773] 제10조(구호대상자의 결정과정)

[774] 제11조(총회 실행부위원회 등 심사와 결정)

[775] 제12조(심사결과의 통지와 결정된 사항의 시행)

[776] 제13조(기금의 예탁)

[777] 제14조(기금운용 계획)

[778] 제15조(감사 및 공고)

[779] 제16조(회계연도)

[780] 제17조(구호요원과 자원봉사자)

[781] 제18조(시행세칙)


부    칙

[782] 제1조(시행일)


부    칙

[783] 제1조(시행일)


부    칙

[784] 제1조(시행일)


부    칙

[785] 제1조(시행일)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786] 제1조(목적)

[787] 제2조(명칭)

[788]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789] 제4조(사업)

[790]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 2 장  재산과 회계

[791] 제6조(재산의 구분)

[792] 제7조(재산의 관리)

[793] 제8조(재산의 평가)

[794]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795] 제10조(회계의 구분)

[796] 제11조(회계의 원칙)

[797] 제12조(회계연도)

[798]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799]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800]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801] 제16조(세입세출 예산)


제 3 장  임    원

[802]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803] 제18조(이사의 임기)

[804] 제19조(이사의 선임방법)

[805]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806]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807]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808]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809] 제24조(감사의 직무)


제 4 장  이사회

[810] 제25조(이사회의 기능)

[811] 제26조(의결 정족수)

[812] 제27조(의결제척사유)

[813] 제28조(회기)

[814] 제29조(이사회의 소집)

[815]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816]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제 5 장  보    칙

[817] 제32조(정관의 변경)

[818] 제33조(해산)

[819]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820] 제35조(시행세칙)

[821]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822]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부    칙

[823] 제1조(시행일)


부    칙(2005. 10. 27)

[824] 제1조(시행일)


부    칙(2007. 10. 26)

[825] 제1조(시행일)




12. 금촌부동산 (묘원, 임야) 관리 위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826] 제1조(명칭)

[827] 제2조(소재지)

[828]제3조(목적) 

[829] 제4조(사업)


제 2 장  관리 위원회

[830] 제5조(조직)

[831] 제6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832] 제7조(직무)

[833] 제8조(임원 및 상임위원)

[834] 제9조(임원 및 상임위원 선출 및 임기)

[835] 제10조(임원 및 상임위원의 임무)

[836] 제11조(고문)

[837] 제12조(고문의 임무)

[838] 제13조(감사)

[839] 제14조(사무원)


제 3 장  회    의

[840] 제15조(회의)

[841] 제16조(성원 및 결의)

[842] 제17조(임원 및 상임위원회)


제 4 장   재    정

[843] 제18조(재정 및 회계)

[844] 제19조(묘지 사용)

[845] 제20조(묘지조성관리운영)

 

부    칙(2005.10.27)

[846] 제1조(시행일)

[847] 제2조(사업시행조건)


부    칙(2007.10.26)

[848]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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