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 정 |
주안7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남구 주안동 19-2번지 일원 |
57,858.5 |
- |
3. 정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 정 |
주안7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남구 주안동 19-2번지 일원 |
57,858.5 |
- |
2)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57,858.5 |
- |
57,858.5 |
100.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574.4 |
- |
10,574.4 |
18.2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7,284.1 |
- |
47,284.1 |
81.72 |
- |
② 용도지구
- 미관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일반상업지역계 ~ 동암역광장 |
일반 미관지구 |
대2-5 대3-1 |
143,700 (2,945.0) |
4,790 (148) |
15 |
인고제1063호 (1987.01.08) |
- |
※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2 |
47 |
13~18 |
국지 |
480 (273) |
주안역 |
중1-23 |
일반 |
- |
- |
- |
기정 |
중로 |
2 |
48 |
13~18 |
국지 |
450 (160) |
주안역 |
중1-23 |
일반 |
- |
|
|
기정 |
중로 |
1 |
23 |
20~26 |
국지 |
1,730 (167) |
남구동측 구역계 |
대2-32 |
일반 |
- |
|
|
기정 |
대로 |
3 |
1 |
25~31 |
국지 |
3,780 (147) |
남구동측 구역계 |
대2-5 |
일반 |
- |
|
|
기정 |
소로 |
2 |
426 |
8 |
국지 |
49 |
중2-48 |
주안동 19-146 |
일반 |
- |
인천광역시 고시 2009-295호 (2009.09.21) |
|
※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남구 주안동 19-55번지 |
1,146.0 |
- |
1,146.0 |
인천광역시 고시 2009-295호 (2009.09.21) |
무상 귀속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 원 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 원 |
어린이 공원 |
남구 주안동 19-81번지 일원 |
5,788.0 |
- |
5,788.0 |
인천광역시 고시 2009-295호 (2009.09.21) |
무상귀속 |
④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사회 복지시설 |
사회 복지시설 |
남구 주안동 19-137번지 일원 |
1,594.0 |
- |
1,594.0 |
인천광역시 고시 2009-295호 (2009.09.21) |
무상귀속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의 종류 |
계 획 |
비 고 | ||
법정면적 |
계획면적 | |||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 |
관리사무소 |
10+(1,133세대-50세대) |
232.26㎡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8조 |
근린생활시설 |
1,133세대 |
871.53㎡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0조 | |
주민운동시설 |
300+{(1,133세대-500)/200 |
789.61㎡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3조 | |
경로당 |
40+(1,133세대-150) |
160.06㎡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 | |
주민공동시설 |
50+(1,133세대-300) |
2,406.89㎡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 | |
보육시설 |
500세대이상 = 40인이상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
330.21㎡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 | |
어린이놀이터 |
300+(1,133세대-100) |
1,856.29㎡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6조 | |
휴게시설 |
1+(1,133세대-500)/500 = 2개소 |
2개소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9조 | |
작은도서관 (문고) |
문고 33㎡이상 |
104.30㎡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 |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구 분 |
합계 |
존치 |
개 수 |
철거 | |||
기정 |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57,858.5 |
남구 주안동 19-2번지 일원 |
합 계 |
141 |
- |
- |
141 |
1동 무허가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기정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기정 |
주안7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
57,858.5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44,178.4 |
공동주택 및부대복리 시설 |
15이하 |
250이하 (260이하) |
273.41이하 |
99m이하 | |||||||||||||||||||||||||||||||
획지1-3 (사회복지시설) |
1,594.0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10이하 |
20m이하 | |||||||||||||||||||||||||||||||||||
획지1-4 (주차장) |
1,146.0 |
주차장시설 |
90이하 |
1,500이하 |
60m이하 | |||||||||||||||||||||||||||||||||||
획지1-5 (종교시설) |
496.1 |
종교시설 |
60이하 |
210이하 |
20m이하 | |||||||||||||||||||||||||||||||||||
허용 용도 |
획지1-1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1-3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획지1-4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획지1-5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1-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 ||||||||||||||||||||||||||||||||||||||
획지1-3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4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 | |||||||||||||||||||||||||||||||||||||||
획지1-5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44.79% + 공공이용시설 확보3.62%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73.41% - 계획용적률 : 25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 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기정 |
주안7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
57,858.5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44,178.4 |
공동주택 및부대복리 시설 |
18이하 |
250이하 (260이하) |
300이하 |
104m이하 | |||||||||||||||||||||||||||||||
획지1-3 (사회복지시설) |
1,594.0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10이하 |
20m이하 | |||||||||||||||||||||||||||||||||||
획지1-4 (주차장) |
1,146.0 |
주차장시설 |
90이하 |
1,500이하 |
60m이하 | |||||||||||||||||||||||||||||||||||
획지1-5 (종교시설) |
496.1 |
종교시설 |
60이하 |
210이하 |
20m이하 | |||||||||||||||||||||||||||||||||||
허용 용도 |
획지1-1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1-3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획지1-4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획지1-5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1-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 ||||||||||||||||||||||||||||||||||||||
획지1-3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4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 | |||||||||||||||||||||||||||||||||||||||
획지1-5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44.79% + 공공이용시설 확보3.62%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73.41% - 계획용적률 : 25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 변경사유
구 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획지1-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폐율 15%이하 → 18%이하 - 높 이 99m이하 → 104m이하 |
-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개정( 건폐율 15% → 18%로 상향 / 2010. 12. 22 개정 )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인천시 건축 조례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012. 4. 9 개정)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법적상한용적률 273.41%이하 → 300%이하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고 | |
환경 보전 계획 |
지형․지질 |
· 현재 지형형태를 유지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
- |
동․식물상 |
· 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 이식을 계획, 적절한 녹지계획 · 포유류 및 조류의 번식기에는 소음에 민감하므로 야간 작업을 금지 | ||
수 질 |
· 공사시 가배수로 및 배수구역별 간이침사지 설치 · 오수처리는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 | ||
폐기물 |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처리 · 성상별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남구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 ||
소 음 |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작업을 통한 소음 발생시간의 통제 · 저소음 건설장비 선정 | ||
재난 방지 계획 |
수 해 (홍수해 등) |
·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 재난에 대비함 ·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
- |
화 재 |
·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함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을 강화 | ||
방 범 |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에 CCTV모니터를 통한 개방성, 안전성 확보 | ||
지 진 |
· 지진시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에 대한 피해방지를 강화 ·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홍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진동 |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 주변 6m) -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
비산먼지 |
-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
일 조 |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통학로 |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 |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비 고 |
관리처분 방법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 |
- |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고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1-1 |
1 |
44,178.4 |
1 |
남구 주안동 19-2번지 일원 |
44,178.4 |
공동주택지 |
1-2 |
5,788.0 |
2 |
남구 주안동 19-81번지 일원 |
5,788.0 |
어린이공원 | |
1-3 |
1,594.0 |
3 |
남구 주안동 19-137번지 일원 |
1,594.0 |
사회복지시설 | |
1-4 |
1,146.0 |
4 |
남구 주안동 19-55번지 일원 |
1,146.0 |
주차장 | |
1-5 |
496.1 |
5 |
남구 주안동 19-128번지 일원 |
496.1 |
종교시설 |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이식처리계획 |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신설 어린이공원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
74주 |
- |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108주 |
14) 세입자 주거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3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로 임대주택 공급
1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지하 주차장 계획(단지내)
• 비상차량의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전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
•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한 진출입램프 주요지점에 경고등 설치
○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용적률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 및 용도지역 종상향을 위한 순부담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정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 필요시, 정비시설을
추가확보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 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