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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주택/ 상담질문 아파트 중도금 연체로 인한 피해 살려주세요
이슬공 추천 0 조회 382 11.09.17 13:3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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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17 17:43

    첫댓글 당초 분양계약서를 보면 6차분 납입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엄연히 표시가 돼 있음에도 까박했다면 물론 본인의 잘못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그러나 매월 행사처럼 안내를 하다가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분양같으면 여러번 연락이 왔을 텐데 5차까지 중도금을 낸 사람이 자신의 불리함을 알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누락시키거나 태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실무자의 태만함을 추궁하시고 해결책을 내놓으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신 6차분 원금은 지금이라도 빨리 입금을 시켜놓고 따져야 합니다.나중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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