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월에 광명시 한진중공업이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조합원입니다.
중도금 납입할 때마다 한진중공업에서 보내온 납입안내장을 참고하여 중도금을 꼬박꼬박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정산서류를 받아보니 6차분 중도금이 납입되지않아 2백7십7만원의 연체이자가 붙어있더군요
6차분 중도금 납입때에는 안내장을 받지못해 도금 납입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입주예정자들은 납입에 관한 안내장을 받았지만 저는 납입안내장 뿐만아니라 어떠한 납입과 관련된 전화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10달 동안 건설회사에서 안내도 없이 연체이자만 불려놓고 있었더군요.
한진중공업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납입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것이라 납입안내장을 받지않은 것은 본인문제지 해당회사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까요.
첫댓글 당초 분양계약서를 보면 6차분 납입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엄연히 표시가 돼 있음에도 까박했다면 물론 본인의 잘못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그러나 매월 행사처럼 안내를 하다가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분양같으면 여러번 연락이 왔을 텐데 5차까지 중도금을 낸 사람이 자신의 불리함을 알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누락시키거나 태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실무자의 태만함을 추궁하시고 해결책을 내놓으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신 6차분 원금은 지금이라도 빨리 입금을 시켜놓고 따져야 합니다.나중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