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05-25 ~ 2020-06-10 |
---|
전북 지역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내 만18~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 1개소당 월 최대 200만원 이내 4개월 인건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신청하는 시군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만18~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신청 시군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 전월말(4월 30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시간제 청년(만18~39세) 근로자를 신규 고용 가능한 사업장
※ 청년 : 만18~39세이하 (1980년~2002년생)
※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능
※ 지원제외 업종 : 유흥ㆍ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ㅇ 지원제외
- '20년 중앙부처, 도, 시군 재정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관계에 있는 자
ㅇ 모집규모 : 282개소
시ㆍ군 | 모집사업장 | 시ㆍ군 | 모집사업장 |
전주시 | 97개소 | 진안군 | 5개소 |
군산시 | 40개소 | 무주군 | 5개소 |
익산시 | 40개소 | 장수군 | 5개소 |
정읍시 | 15개소 | 임실군 | 5개소 |
남원시 | 10개소 | 순창군 | 5개소 |
김제시 | 15개소 | 고창군 | 10개소 |
완주군 | 20개소 | 부안군 | 10개소 |
ㅇ 지원내용 : 1개소당 월 최대 200만원 이내 4개월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시급 8,590원)적용, 사업장 부담은 지원금의 2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event.jbci.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출액 감소 입증 자료 등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전라북도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관 |
---|---|---|---|
전화번호 | 063-280-3214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buk.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전라북도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관 |
---|---|---|---|
전화번호 | 063-280-3214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buk.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063-280-3214)
ㅇ 시군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시군 | 부서명 | 전화번호(063-) | 시군 | 부서명 | 전화번호전화번호(063-) |
전주 | 일자리청년정책과 | 281-2396 | 진안 | 전략산업과 | 430-25345 |
군산 | 일자리정책과 | 454-4382 | 무주 | 산업경제과 | 320-2383 |
익산 | 일자리정책과 | 859-7383 | 장수 | 일자리경제실 | 350-2193 |
정읍 | 지역경제과 | 539-5644 | 임실 | 경제교통과 | 640-2466 |
남원 | 기획실 | 620-5891 | 순창 | 경제교통과 | 650-1337 |
김제 | 경제진흥과 | 540-2935 | 고창 | 상생경제과 | 560-2359 |
완주 | 일자리경제과 | 290-2409 | 부안 | 미래전략담당관 | 580-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