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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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유 =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
(2) 합유의 성립근거 = (1) 법률의 규정 (2) 계약
(3)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4) 합유에 관한 규정 = 1) 전항의 규정 2) 계약 3) 다음의 3조 = 272,273,274조
2.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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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유물 처분,변경 = 전원의 동의
(2) 합유물 보존행위 = 각자 누구나
3.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1항. 지분처분의 제한 = 합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공유지분처분의 자유와 대비됨
2항. 합유물분할청구 금지,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대비됨
4.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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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합유종료사유 = (1) 조합체 해산 (2) 합유물 양도
2항. 합유물 분할필요시 = 공유물 분할 규정 준용
(판례)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분석)
(1)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 처분,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조합재산이 아닌 합유물은 민법 제272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합유자 전원의 동의
(3) 그러나 그 합유물이 조합재산일 때는 = 조합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06조 2항이 우선적용되어야 한다. 조합에 관한 규정에서 그 내용이 없는 것은 다시 합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지만.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업무집행자가 수인이면 과반수의결, 업무집행자가 1인이면 그 1인이 결정한다.
(4) 결론적으로 합유물이 조합재산의 경우 업무집행자가 그 처분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