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기회 명칭 : 21한마음회
2. 회원의 범위
- 같은 해(1971년) 본교를 졸업한 사람
- 같은 해 분교를 졸업한 사람
- 3년 이상 같이 수학하고 전학한 사람
- 3년 이상 같이 수학하고 퇴학한 사람
3. 임원 및 직무
- 회장 1명 : 동기회 소집, 대외적 사안 결정 등 동기회의 대표적 권한 행사
- 총무(여) 1명 : 재무관련 업무
- 총무(남) 1명 : 소집, 연락 업무
- 감사 1명 : 회계관련 감사
- 상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을 할 수 있음
4. 정기, 임시 모임
- 연 2회 : 5월, 11월 연 2회 모임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안건 등으로 임시모임이 필요한 경우 임원진에서 결정.
5. 회비
- 정기회비는 매회 30,000(3만)원으로 함(당일 참가회원에 한정).
- 동기자격자가 가입을 원할 시 가입비 50,000(오만)원을 납입하면 회원 자 격 취득(단, 정기회비는 별도로 납입하여야 한다.).
※단, 동기회적립금이 50,000(오만)원/인 × 회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가입회 비는 유보하기로 한다.
6. 지출
- (회비가 일정액 적립될 때까지)회원의 조사(부모님 한정)에 3단 화환 증정.
- 매회 정기모임 시의 경비는 정기회비에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