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던 의약품 6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인하된 약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10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이후 두달여만의 일로, 업체 측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지목된 약들이 내년 1월부터 줄줄이 약가인하 된다.
인하되는 약제는 총 6품목으로 대화염산플루옥세틴캡슐이 483원에서 387원으로포텐정이 159원에서 128원, 아토스정15mg이 527원에서 422원, 록신마이신정이 593원에서 475원, 록신마이신과립이 367원에서 294원, 프록스코정이 522원에서 418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된 5개 품목은 내달부터 새롭게 급여 등재된다.
네시나정6.25mg과 12.5mg, 25mg이 각각 311원, 518원, 777원으로 보험급여가 개시된다.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는 89만7000원, 큐피스템주도 1349만원에 급여 적용을 받는다.
반면 이달 초 급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정난 제브타나주와 케피반스주는 각각 급여에서 퇴출된다.
또 신규 등재 품목 중 클라자핀정100mg(434원), 클라자핀정25mg(166원) 등 12개 품목은 가산종료에 따라 내년 4월부터 10월 사이 각각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로세릴네일라카(4638원) 등 5개 품목도 가산종료로 내년 11월부터 12월 17일 사이 각각 약가가 떨어진다.
이와 함께 업체의 자진인하로 내달부터 6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품목은 아토목신캡슐40mg(1100원), 메가포지정5/160mg(1062원), 메가포지정5/80mg(831원), 메가포지정10/160mg(1122원), 칸시다스주50mg(34만5950원), 칸시다스주70mg(43만8533원) 등이다.
이 밖에 세토팬액 등 13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이 해지되고, 하트만액500mg 등 8개 품목은 사용장려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