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에 유권해석 신청할 내용을 작성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http://www.ftc.go.kr/minwon/qna/qnaList.jsp#epeopleFrameFocus
여기 게시판에 질의하면 되어요.
신청인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적게 되어 있어서 저보다는 사무국에서 처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할지요?
적당히 내용 수정해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처리기간은 [단순한 질의신고 7일이내, 중요질의신고(법령) 14일이내]로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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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발기인회에서 질의드립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3조는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거소(居所)가 있는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사업구역 내에 거소가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 조합 입장에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해야할 ‘거소’ 소명의 정도와 방법
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6조 제3항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비조합원의 범위를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회에 설립동의서를 낸 조합원 중에는 1인 가구이거나 혈연관계 없는 자와 동거하고 있어 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 정관에서 비조합원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 범위를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보다 넓게 규정할 수 있는지 (대체문구의 예시: ‘본인과 동거하는 자’, ‘본인과 신뢰관계있는 자 중 본인이 지정하는 자’ 등)
에 대해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호적등본이 증명하는 직계존속 및 친인척만도 벅찬건 아닌지... 단순이 사실혼에 의한 동거 관계가 더 가깝다는 건지
누가 조합원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느냐? 그 친밀도에서 나오는 신뢰성을 봤을 때, 직계존속 및 친인척 외에 친구나 동료, 동거하는 비혈연 룸메이트 등이 더 대리인을 잘 할 수 있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구나 동료가 이미 같은 조합에 가입해있는 경우라면 대리에 큰 불편이 없겠지요)
정책건의 및 질의 게시판에 민원신청 되었습니다. 답변을 기다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