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SVP감지기) "1회로 감지시" 연동되는
설비는 무엇인가요?
경종, 비상방송, 싸이렌뿐인지... 전실제연설비는 2회로 감지시 연동이 맞는지?
그렇죠 경보는 1회 감지시점에서 나가야 합니다... 전실제연설비는 제연구역인근에 별도로 기동용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2회로 감지시 작동토록 하는것이 합리적으로 ... 전용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속한 작동을 위하여 1회로 감지시 제연설비가 작동하도록 회로구성을 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2. 요즘 건식PD로 많이들하고있는데, 매립이 아닌 은폐노출로 소화전간선배관을 철후렉시블로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건식PD가 방화구획된 실이라는 전제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화전의 사용주체가 건물내 사용자이고 화재초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화전의 간선부분을 굳이 내화 또는 내열로 가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3. 습식스프링클러설비배관의 말단시험배관에 사이트글라스대신 투명 비닐호스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법적.. 법적... 소방이 아무리 규제를 많이 받는 분야라 하더라도 너무 법 법...은 좀 .... 비닐호스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비닐호스로 설치한다면 자주 교환해주어야 할 듯 ....
4. 배관보온재관련 화재안전기준개정이 있었는데, 소화입상배관 피트의(설비배관과 같이있음)
소화배관의 보온재마감을 띠로 해도 가능한지요?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