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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법체계로 규제가 어려운 공직 부패행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권익위가 마련한 부정청탁금지법안은 부패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적 의사결정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8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과 시민사회,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1. 추진 배경
○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청렴도지수 등 대외신인도 지속 하락 우려
※ 일반국민의 56.7%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1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이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치 미비
-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 부패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의 효과적인 관리‧방지장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의한 문제해결 한계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법제화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모
-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권익위법, 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실체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
2. 추진 경과
○ 국무회의 보고 시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11.6.14)
○ 제1차 공개토론회 개최(‘11.10.18) : 입법 필요성 및 방안 제시
※ 부정청탁 근절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설문조사 실시(’11.10.3~10.14)
○ 법안 마련 및 제정이유 작성(‘11.10월~’12.2월)
○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12.2.21) : 법안 제정이유 및 조문별 토론
※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실시(’12.2.20~3.2)
○ 권익위 분과위 심의‧의결(‘12.3.5), 전원위 심의‧의결(’12.3.19)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 개최(‘12.4.19)
○ 5개 시민단체(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경실련 등) 주최 법안 토론회 개최(‘12.6.21)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법안 발표․토론(‘12.6.22)
○ 관계부처 협의(‘12.5월~8월) : 법무부, 행안부, 감사원 등 8개 기관 의견제출
3. 법률 제정 필요성
가.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 새로운 유형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
-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부패행위 판단기준의 변화로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 종래 연고‧온정주의 사회의 관행이 부패로 인식
- 자녀 취업보장, 학비대납, 장학금 지급, 고액 임대차 계약, 특허 공동등록, 용역발주 등 부패행위가 다양화‧은밀화‧고도화
- 왜곡된 민·관 거버넌스(Bad Governance)가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
※ 각종 심의위원회 참여인사가 특정업체의 청탁대가로 금품수수, 내부정보 유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용역수주 등 빈발
○ 기존의 반부패 관련 법령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담보에 한계
※ 「형법」 :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수뢰죄, 배임죄 등 전통적인 부패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및 새로운 부패개념을 규제하는 데 한계
「권익위법」 : 부패행위는 정의에서 개념만 개략적으로 규정되고, 권익위 설치·운영 및 부패방지 정책수립,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절차 중심으로 규정
「국가공무원법」 : 청렴의 의무, 겸직금지, 성실의무 등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들이 공직자의 복무 측면에서 규율되고 있어 부패방지에 한계
「공직자윤리법」 : 적용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등)로 한정하고 있고,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 16개 금지행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언적 금지수준에 불과하고 처벌규정 및 관리방안이 미흡
나. 온정·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차단, 선의의 공직자 보호
○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 공무원의 직무가 왜곡되는 폐해 근절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청탁을 체계적으로 관리, 선의의 공직자 보호
※ 일반국민의 87%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알선·청탁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인식(’11.8월, 권익위 조사)
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종합 관리장치 강구
○ 공직 진입부터 퇴직까지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공개, 회피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과 의사결정 과정에 사익개입 소지 차단
※ 신규임용 고위공직자에 대해 민간부문 재직 시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
○ 업무수행시 사적 이익 및 연고관계의 개입 차단,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제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의 사익추구 방지
라. 금지행위에 대한 다양한 실효성 확보장치 강구
○ 공직자가 공직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각종 처분・계약 등의 중지·취소, 부당이익 환수 등의 근거 마련
○ 금지행위의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의무위반 시 징계, 과태료 또는 형벌 등 제재장치와 처리절차를 준수한 경우 책임면제 규정을 구체화
※ 「공직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나 조례․사규 등의 형식으로 제정․시행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임의적 징계에 불과
마. OECD 선진국에 걸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연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OECD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공직자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
※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2003)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관리
※ 미국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1962년)
캐나다 「이해충돌 방지법」(2006년)
프랑스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이해충돌 방지법」(2012년 제정 추진 중)
4. 법안 주요 내용
가.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개념(안 제2조제5호)
○ ‘부정청탁’ :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 다만, 직무에 대한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 고충민원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의견조회․자료제출을 요구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안 제8조제3항 각 호)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 제34조)
○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1천만원↓과태료)
-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2천만원↓ 과태료)
- 제3자인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 (3천만원↓ 과태료)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탁, 청탁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확보의 차원에서 제재대상 부정청탁에서 제외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안 제9조, 제33조제2항제1호)
○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2년↓징역, 2천만원↓벌금)
□ 부정청탁 신고・처리 절차 규정(안 제10조)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이 거듭 반복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 등 처리절차 마련
- 소속기관장등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 감독기관・수사기관・권익위에 신고
○ 부정청탁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청탁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자문‧상담 기능 확충
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 직무상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 등을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위반 시 형벌・과태료로 제재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형사처벌(3년↓징역, 수수한 금품의 5배↓벌금)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징계 부과
※ 다만, 소속기관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금품・치료비・주거비 등, 친구 등 특별한 연고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경조금품 등은 허용(안 제11조제1항 각호)
○ 공직자의 가족이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았음에도 제공자에게 반환, 소속기관장에 신고・인도 등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자신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와 동일하게 제재
□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행위 금지(안 제11조제3항)
○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직간접적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 금지
□ 금지된 금품등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안 제14조)
○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를 준수해야 함
<대가관계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선진 외국의 입법례>
√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209조에서 공직자가 공직수행 중에 정부외의 출처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5~1년의 징역 또는 벌금)
√ 독일의 「형법」 은 제331조(이익의 수수죄)에서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경우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금지(안 제15조, 제16조)
○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민간부문 재직 시 이해관계를 신고,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일정기간 참여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 제한(안 제17조)
○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거나,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금지
□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안 제18조)
○ 공직자가 특정직무와 관계되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대부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거나 편법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 소속기관등에 가족 채용, 계약 체결 금지(안 제19조, 제20조)
○ 고위공직자 및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고위공직자 및 계약담당자 및 그 가족이 소속기관 조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인사 및 조달행정의 공정성 확보
□ 예산・공용물 등의 사적사용 금지(안 제21조, 제22조)
○ 공직자의 희박한 공・사 구분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인 예산・공용물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
□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안 제23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정보, 금융관련 정보, 단속정보 등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금지
라.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 신고 접수기관(안 제25조제1항)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의 오‧남용 방지장치 도입(안 제25조제2항․제3항)
○ 허위신고 및 부정목적 신고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내용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함께 제출
□ 신고된 사항의 처리절차(안 제25조제3항부터 제10항)
○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접수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필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안 제26조)
○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금지된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서 불이익조치 금지, 그에 따른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바. 법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등 새로운 금지규정 신설에 따라 징계․벌칙규정의 적용은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토록 하여 교육․홍보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