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너무 행정당국의 복잡한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보증 보험에 관한 것도 비용이 들고 거추장 스럽게 느껴지지요.(선량한 사업자인 경우)
다행히도 이번 8월 16일 부터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확정 된것 같습니다.
1.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시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화성·세종·김포시 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2.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임대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경우.
첫댓글 공무원이라는 인간들은 오직 편의주의 발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입장은 전혀 고려 하지 않는가 봅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줄 만큼의 예금 자산 증서를 제시해도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것은 없네요.
정말 재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