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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관리…운용요령’ 협조 요청 |
안행부, 내년 1월 1일부터 자체점검표 서식 적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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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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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표 개정 서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종합정보망에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2014. 7. 1.)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 자체점검표 개정 서식 적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안행부는 공문에서 “자체점검표 개정 서식은 자제점검표 인쇄, 자체점검자 교육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월부터 적용된다.”며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 점검표 작성시 기존 점검표 대비 신설·변경된 항목에서 미흡사항(B, C) 발생시 비고란에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승강기종합정보망에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행위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작성·보존 범주에 포함돼 자체점검 결과 입력주체는 자체점검자”라며 “승강기종합정보망에 자체점검 결과 입력시 현장에서 중복해 자체점검표를 작성·비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업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승강기종합정보망 이용 활성화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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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9월 08일 10:09:36 (10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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