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업무대행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공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소송이 종료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그 동안의 소송자료를 정리하고 여러 곳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가 대명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과 대명이 우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여러 소송들이 우리와 대명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 등을 자문을 받아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실인정의 법률적 해석, 의사표시의 법률적 해석, 교환적 청구원인 변경, 판결의 확정력 및 기판력(선결 및 모순관계), 민법상 조합관련 판례, 재심규정, 중복제소, 평석, 논문 등 중요한 쟁점은 섭렵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변호사도 우리에게 필요한 법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방관하거나 불리하게 엮었기 때문입니다.
(임원톡방에 진술거부, 변호사협회민원 신청, 서면 엉텅리제출 등 내용이 다 있습니다)
실례로,
김앤장 및 다른 변호사는 분담금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기반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우리에게도 사업무산의 책임이 있다거나(조합원 분담금은 주택법 및 정관에 따라 조합원 가입게약서에 따르며 이를 기준하면 우리는 미납이 없습니다)
우리 약정금 사건에서 조합관계로 판단되어 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명의 대여금 사건에서 대명의 돈이 투자금, 약정이 투자약정으로 판단을 받았고, 시공사나 우리도 약정이 공사도급계약을 전제하여 투자냐 대여냐로 치열하게 다투어 이를 심리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는 뒤(후소) 법원이나 당사자들은 이에(전소) 반하는 판결이나 주장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약정금 사건에서 대명은 약정금 이행을 면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로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하여 법령상 이유로 조합관계로 된 것일 뿐입니다.
민법상 조합관계는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관계는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조합의 사업부지 출자 약정은 총회결의로서만 가능하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회에서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을 도급제에서 확정지분제방식으로 변경하고, 3억 500만원 내에서 확정분담금을 시공사와 협의 권한을 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추후 확정분담금에 관하여 3억 300만원에 대하여 서면추인을 하였습니다.
이지환, 김응봉 등 조합원들은 시공사(조합)을 상대로 대명의 착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확정지분제약정이 공사도급계약으로 의사표시(법률적 행위)하고 공사미착공의 책임에 대햐여 공방을 하였습니다. 이지환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사에게 착공하라는 화해권고결정까지 하였습니다(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약정에 "개발사업성 투자금으로 간주한다"고 약정한 자신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약정금 소송에서 강변하였고, 약정금 사건에서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법령상 주장을 하고 약정금 이행을 면하고,
대여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여금이라는 것은 약정이 조합계약이 아닌 공사도급계약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약정과 금원이 투자약정, 투자금으로 판단 받아 패소 후, 투자금의 손실을 면하기 위하여 공사약정이 민법상 조합계약이고 자신의 돈이 출자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명은 대여금 사건에서 약정금 판결을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과의 사건과 대여금 사건에서 이미 도급공사계약으로 판단을 받았으므로 조합약정으로 소송제기가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대명은 손해배상사건에서조차 대여금으로 주장을 하다가 대여금 패소 후 출자금으로 번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는 대여금 사건의 판단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도급관계로 청구원인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명은 우리 사업부지에 합유물 분할청구 및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못 진행되어 가는 것을 알았고, 법과 사실관계를 파헤쳐서 1심때 청구원인을 조합관계에서 도급관계로 변경하고자 변경신청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이 역시 변호사의 방해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항소심에서 조합관계에서 도급관계로 교환적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대여금 사건 등에서 공사계약 및 대여금으로 판단을 받아 모순관계에 있어 기각될 수 밖에 없으므로 대명은 합유물 분할반환청구 항소를 취하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명 투자금의 반환의무가 없어 손해배상의 청구보다 사업을 재개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했으나 우리 변호사 그 누구도 조합의 입장에서 방향을 잡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대여금 판결 후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강요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환진술을 철회하는 진풍경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총회 회의록 및 속기록에서 공사계약의 방식을 변경하였고, 조합원 사건에서도 확정지분제 약졍이 공사도급계약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아닌 사실인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총유물관련 민법이나 주택법에 따르면 총회 결의로서 출자를 할 수 있고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확립된 판례이므로 이를 벗어나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부지의 출자나 주택사업을 단독시행에서 대명과 공동시행으로 결의한 바가 없으므로 지분제 약정이 조합계약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 결의, 주택법, 민법,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상고를 하게된 이유입니다.
판결은 손해배상판결은 김영준 조합원이 이야기 한대로 기판력이 없습니다. 손해배상판결이 기판력이 있다면, 선행 대여금 판결도 기판력이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방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확정지분에 약정이 조합계약이라는 최근 주장은 말장난이며 대명이 하고 싶은 주장입니다.
저들의 주장은 대명이 사실을 왜곡하여 불안 분란을 조성하고 대명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처분관련하여 안내문으로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명은 일반분양분에 투자한 것입니다. 투자한 대가로 일반분양분의 전권을 대명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일반분양분의 손익귀속 주체로서 수익의 권리와 손실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