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3039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물 및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시설물 및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를 "부과 대상 지역"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첫댓글 건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네요^^* 특약에 있는 것 빨리 빼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조하세요~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