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할 정도로 '직장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탕비실 정리나 손님 응대를 시키며 성역할을 강요하는 성차별적인
'젠더 괴롭힘'도 여전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성희롱만 규율할 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직장 괴롭힘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예방과 구제에 있어 한계가 있다.
젠더 괴롭힘이나 장애, 종교, 인종 괴롭힘 사례는 현행 차별금지법으로 피해를 구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국회에 잠들어 있다.
반면,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법제도 정비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방지에 나섰다.
프랑스는 노동법과 차별금지법을 통해 직장 괴롭힘을 규율하고 영국은 '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해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직접 직장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은 없지만 민법과 노동기준법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