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문>은
임실군청(전주최씨연촌공휘덕지 종중) 명의로 만들어진『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신청서』에 첨부되어 관청에 제출 평가가 끝나 있고,
한국미술학교육학회지『미술사학』에 등재 배포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요 도서관에 납본되어 영구보존에 들어갔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되어 삭제할 수 없게 되었고,
연합뉴스 보도는 필자가 반론보도를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상태다.
특히『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신청서』가 받아들여져 [이모본A]가 전라북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관청에서는 이미 <교수논문>을 정설로 인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주암서원을 소개하는 모든 언론(言論)이나 매체(媒體)는 <교수논문>을 인용하게 될 것이고 주암서원을 소개하는 문화재해설사도 관광객에게 <교수논문>을 근거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학회지에 등재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되었다 해서 학계가 <교수논문>을 정설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후학들이 인용하여 논문을 저술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교수는 대학에서 고고미술사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민화학회 회장,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연구과제기획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사)한국미술사연구소 편집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교수는 [이모본B]를 최고본으로 만들어 선생 초상화 최고본 발견자가 되는 것을 노리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당연히 <교수논문> 논지를 정설처럼 강의할 것이다.
또 저술활동이나 학회활동 등을 통하여
[이모본B]가 선생 초상화 최고본이며 자신이 발견자
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교수는 저술활동도 매우 활발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매체에 기고(寄稿)해 왔으므로 [이모본B] 발견 관련 기고도 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교수논문>이 학계에서 정설로 자리를 잡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전주최씨 연촌공파는 복건자문제와 초상화폄훼문제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 둘을 앞에 두고 있다.
이 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복건자문제는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초상화폄훼문제는 이제 막 발생했으므로 당장 시급한 것은 초상화폄훼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하지만 후손이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종중(宗中)이 주도하여 훌륭한 자질을 갖춘 타성인 학자를 수배하여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학자가 학문 연구를 통해 <교수논문>을 학술적으로 반박하여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종중의 목적이 숭조목종(崇祖穆宗)이므로 이런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종중의 책무라고 말할 수 있다.
복건자문제 해석을 기회로 조상을 선양(宣揚)한답시고
원호(元昊) 후손 원주원씨,
남효온(南孝溫) 후손 의령남씨,
임제(林悌) 후손 나주임씨,
심지어 황여일(黃汝一) 후손 평해황씨까지도
가전(家傳) 문헌을 낱낱이 발굴하여 학계에 제공하고, 학자들을 불러 모아 학술대회를 벌이는 등 온갖 노력을 쏟고 있으나 선생 후손 전주최씨는 팔짱을 낀 채 구경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기가문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왜곡된 근거까지 동원해서 남의 조상 업적을 가로채 자기 조상 업적이라고 억지로 우기는 것도 잘못이지만,
수많은 학자들 연구 결과로 명명백백하게 입증되고 있는 자기 조상 업적마저 남들이 빼앗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잘못일 것이다.
그러고서도 과연 빼어난 조상 연촌 선생 후손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하겠는가?
<교수논문>을 부인하는 학술논문이 나와서 학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교수 또한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자칫 논쟁을 키워서 오히려 <교수논문> 인용 사례만 늘려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치밀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남원종회와 영암종회는 같은 연촌공파 후손으로서 힘을 합하여 초상화폄훼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복건자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원주원씨와 손을 잡고 협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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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