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부상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하기
안녕하세요..국가유공자 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김덕수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시는 분들 비율을 보면 허리 디스크와 무릎 슬관절 손상으로 인한 신청자
가 다른 질환에 비해 높은 편인데 반대로 명백한 외상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을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의 경우 주로 전방십자인대파열, 반월상 연골파열, 슬내장증, 슬관절염 등의 병명으로 병상일지나 의무기록에서 확인 가능한데 최초 발병 원인이 공무 중 외상성에 의한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상에 명백한 외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퇴행성이나 통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볼 여지가 커 요건 해당 판정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상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상을 입증할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다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요건해당 판정 후 신체검사에서도 바로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관절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이 동반되어 충분히 등급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에 의하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써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상 후 퇴행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 중 무릎부상 후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은 무릎의 동요가 있다든가 다리가 휘고 짧아져 자세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디스크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까지 이를 정도이면 충분히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상이등급 기준에서도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의 경우에는 6급 2항 820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군대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전문 행정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해야 유공자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전문 ★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053)583-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