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리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3. 서비스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4.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5.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