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송당지구 개발사업이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최근 제주도가 한라산 중산간지역의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중국자본에 의한 제주도 토지 잠식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제주도의 투자영주권제도의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기존 투자영주권제도는 개별적인 토지나 아파트 호텔과 건물들을 산다고 무조건으로 주는 제도는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지구내, 5억원 이상의 콘도나 리조트를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매입 후 5년 경과후에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에 제출한 개선안은 5억원을 10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영주권 주는 인원 총 수도 제주도민의 1% (60만일 때 6,000명)로 한정하는 총량제를 실시하고, 상기 콘도 등을 다시 외국인에게 양도시에는 배제시키고, 지역도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와 유원지 그리고 기존의 개발승인지역으로 한정시키는 개선안이다.
제주도는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인 환경(상하이에서 50분거리)에 천혜의 청정자연환경을 갖고 있기에, 중국 부자들의 과시욕(외국에 영주권을 소유하는 것이 부의 상징)을 충족시키면서, 제주의 무비자정책과 더불어 투자영주권제도는 투자유치 정책으로 유효했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투자한 중국업체(녹지그룹, 백통그룹, 중국성개발, 오삼코리아, 화청여행사, 국인여행사)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개선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전체 제주도 면적의 0.55%에 해당되고, 중국의 소유토지는 아직 제주도 면적의 0.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인이 제주도 토지를 다 소유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면이 있고, 개선안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제주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정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속에서 제주도가 세계제일의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세계의 거대 국가이면서 제주도와 인접한 중국의 투자를 배제해서는 제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은 확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