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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5:40 민법508~526 65분
15:50~16:05 민법527~535 15분
16:25~17:30 민법536~562 65분
합 2시간 25분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1. 지시채권(증서)는 배서가 기본적인 유통방식이라는 내용이다. 증서나 보충지에 서명이나 기명날인해서 교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2. 환배서는 507조 혼동에 대한 특례다. 환수해도 지시채권은 유통기간이 다 될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좋게 말하면 유통가능한 근저당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된다. 돈 떨어지면 환수한 지시채권을 또 할인해서 팔았다가 갚으면 된다.
3. 약식배서는 대충 사회에서 흔히 알아듣는 말로 백지수표 떠올리면 된다. 어차피 유통을 전제로 이런 걸 뽑는 거기 때문에 서명이나 기명날인 했던 사람이 책임지고 돈을 준다는 게 중요하지 누가 받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지인출급배서는 역시나 수표 떠올리면 된다. 한문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뽑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충 이것도 약식배서와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한다.
4. 511조는 약식(백지)배서의 처리방법을 규율하고 있다. 정말 간단하다. 비어있는 이름칸에다가 자기나 적당한 사람(법인) 이름을 쓰면 된다. 원래 쓰라고 비워둔 거 맞다는 거다. 이조차도 귀찮고 싫으면 그냥 마음에 드는 상황에서 휙 넘기면 된다. 사실 남에게 양도할 거면 그냥 안쓰고 넘기는 게 백번 낫긴하다. 괜히 지급거절증서를 써야 하거나 이익상환을 청구당하거나 하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다.
5. 다까먹을 거 같으면 513조와 514조만 기억하고 재껴도 된다. 사실 이말도 저번에 한 얘기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이게 핵심 법리다. 지명 채권은 유통의 보호가 핵심법익인 재산법에서도 특히나 심각하게 아마 가장 거래의 안전을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지의 적법성은 어지간한 사안이면 513조에서 밝히는 배서의 연속만 증명하면 514조와 연동돼서 이전 사정은 알바 아니고 선의취득으로라도 억지로 하자없는 권리를 쥐어준다. 왜 이따위냐고 나나 대한민국 사람에게 묻는 건 의미가 없다. 증권법은 스위스에서 협약을 정해 국제적으로 규율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불만은 스위스에서 따지면 될 듯 싶다.
6. 말소된 부분은 당사자간 좋게 끝난 걸로 처리돼서 문제가 안된다. 약식배서 다음 배서로써 현재 소지인이 있는 것도 그다지 문제가 안된다. 차라리 뜬금없이 중간을 생략하고 어색하게 튀어나오는 것 보다는 약식으로 돼있으면 아 상환청구 당하기 싫어서 이랬구나 하고 알아서 법원이 알아듣는다.
7.그래서 선의 취득자가 무적이냐면 한 95%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악의나 중과실로 해함을 몰랐으면 뱉으라고 할 수 있다는데 중과실로 해함을 몰랐냐고 문면에 적혀있는 것처럼 악의 또한 일반적인 악의보다 상위의 악의인 해함을 명확하게 아는 악의가 필요하다. 교수님에 따라서 강학상 이러한 상위의 악의를 해의라고 따로 규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아무튼 일반적인 악의의 증명도 빡샌데 해의의 증명은 더 빡새고 저 정도로 막나가는 사안이면 어제 말한대로 채권자 취소권도 손쉽게 먹힌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시채권의 선의취득은 513조와 514조 두 조문의 보호를 받는데 513조로 다툴 상황이면 원래부터 답도없게 강한 제 삼의 선의 취득자란 거다. 에휴 엮이지를 말자 그냥
8. 515조의 인적항변 절단도 고난이도 시험 볼때는 꼭 챙겨야 하는 법리인데, 선의 취득자의 극단적인 무적성을 보면 인적항변 절단도 답이 없을 거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시채권 갖고 난장판이 되면 스케일이 생각보다 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해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마냥 적지 않다. 그래서 맞배서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까진 515조가 그렇게 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걸 무적의 선의의 제삼자에게 해의를 가진사람이 쳐넘기는 일이 본격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진짜로 513~515조가 한꺼번에 조합돼서 답도 없는 철옹성이 되는 것이다.
9. 변제장소는 별말 없으면 지시채권을 뽑거나 배서해준 사람 영업소에서 하는 편이다. 영업소도 없으면 뭐 현주소로 쫓아가면 되는데 증권법리가 그나마 여깄을 만한 명분이 516조 아닌가 싶다. 이사라던가 법정전문직이라던가 돈 좀 있을만한 개인이 종종 약속어음을 왠지는 잘 모르는데 뽑는일이 있다고 한다. 다 법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다.
10. 변제기가 도래하고 지급제시를 받았는데 이행 안하면 지체책임이 된다. 어쩔 수 없는 게 유통기한이 긴 지시채권이라도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에선 소지인 입장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다.
11. 변제할 때 배서의 연속여부 까지는 조사해야 하지만 다른 형식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악(해)의 중과실로 적법한 소지인이 아닌 걸 알았을 때는 유효한 변제가 못되는데 대충 거래처인 후임 배서인에게 넘겼던 게 탈취 당한 걸 도둑이 조작해서 갖고 온 정황이 있을 경우 후임 배서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수준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과실이 인정되는 걸로 안다. 하여간 이쪽도 스케일이 말도 안되게 크다.
12. 유통과 거래의 안전을 너무 심각하게 보호하다 보니 이상의 내용대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기 때문에 증서를 반납받을 수 없으면 변제할 필요도 없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같은 논리로 변제시에도 소지인에게 영수의 증명을 기재시킬 수 있고, 일부 변제시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기재시킬 수 있다. 일부 변제의 경우 일부라도 주는 걸 받지 않으면 채권자 지체가 되기 때문에 안주면 선임들한테 가서 따져야지 안받으면 안된다.
13. 공시최고 절차는 정당했던 소지인이 아쉽게도 잃어버린 경우에 재발급 하려고 민사소송법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522조는 도중에 채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다. 공시최고의 제권판결이 떨어지면 잃어버렸던 증서는 휴지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선 난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냥 공탁을 걸던, 손해배상의 담보를 미리 받건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것이다.
14. 무기명 채권은 교부가 유통의 수단이다. 기명 채권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가볍다. 체화된 시점에서 유통은 중대문제니 유통과 관련된 514~522가 싸그리 준용되고 있다. 526조의 면책증서도 같은 맥락이다. 중복 변제를 막기 위해 지급제시나 영수증 문제를 굳이 한번 더 주의 시키는 것.
15. 525조는 채권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소지인에게도 돈을 주라면 대충 원 채권자는 보증인 비스무리한데 더 약한 합동책임을 지고 무기명 채권 비스무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계약의 성립
1. 청약은 철회할 수 없고, 기간이 정해진 청약은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없으면 청약은 무효로 돌아간다. 연착통지는 사전에 해두거나 불가항력을 당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알려야 한다.
2. 보통은 기한을 정해서 청약을 하는 편인데 안정한 청약은 뭐 상당히 지났다 싶으면 당연히 무효로 돌아간다.
3. 연착(지각)한 승낙은 그냥 새로운 청약으로써 속행된다. 변경이나 조건을 가해도 원래의 청약은 폐기되고, 새로운 청약이 생긴 것으로 본다. 관념적으로 심각하게 먼 격지자간 청약은 예외적으로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를 취한다.
4. 청약자가 그냥 사전동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거나 관습으로 통지를 필요없어 하는 계약은 승낙이 인정된 순간 계약이 체결된다. 물론 관습으로 분쟁이 나면 입증책임은 관습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5. 동일한 계약의 내용으로 양 당사자가 교차 청약시에는 체결의 통지가 둘 다 도달해야 하는 약간 더 엄격해지는 도달주의를 취한다.
6. 535조는 393조와 맥락이 비슷하다. 채무자가 불능을 고의, 중과실로 모른 사안에 대해선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는 신뢰이익의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가 승인한 위험으로써 책임을 면한다.
계약의 효력
1. 뭐 민법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어딨겠냐만은 536~538도 이번 회독에서 특히나 눈길이 간다. 일단 쌍무계약은 양쪽이 다 의무를 진다는 써있는 그대로의 내용이긴 하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의 양쪽의 채무가 둘 다 변제기에 있는 경우 한쪽의 이행제공이 없는 것을 귀책으로 삼아 거절하는 건데 당연히 변제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536조 2항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으로 채무자가 이행불능의 가능성을 빤히 알고서 이행을 해주는 건 등신이라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항변권을 제공하고 이후에 악의나 중과실을 문책하는 것이다.
3. 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뭐 말은 어렵기는 하다만 사회 통념상으로 서로의 과실 없이 일이 파토난 경우에는 서로 어쩔 수 없다며 물러나는 모습을 상상하면 맞지 않나 싶다.
4. 채권자 과실로 이행불능이 됐다면 뭐 385조에서도 미리 예정됐던 법리이지만 채무속행을 요구해서 390조로 이어지는 손해배상을 받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 손해배상으로 물상대위 받는 것과 무과실인 상대쪽의 면책이익은 동시이행의 관계로 예정되어 있다.
5. 삼자방 이행 계약의 조문은 당연하게도 382~384조 삼자에게 선택권을 준 선택채권과 심각하게 많이 닮아 있다. 538조의 삼자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을 갖고, 수락시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얻는다. 형성권의 존재자체가 개쫄리기 때문에 채무자는 문제의 삼자에게 선택을 최고시킬 수 있고 기간이 지나가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또한 삼자에게 이행청구권을 부여한 상대에 대한 항변권으로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인이 부여한 상대에게 있기 때문이다.
계약의 해지, 해제
1. 일단 법률이 규정하거나 약정하는 해지권,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발동하는 형성권이고 철회할 수 없다. 너무 강력한 권리라 회복 시켜주긴 법원이 너무 피곤하다는 것이다.
2. 이행지체에 대해선 544조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87조에서 말하는 지체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체 발생시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으로 최고를 해서 해제나 해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이행거절을 사전에 밝혔으면 필요없다고 544조 1항 단서로써 정하고 있다.
3. 정기행위는 특정시기나 기한내에 이행되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계약으로 이 시기나 이행을 놓친거 자체가 460조에서 말하는 채무의 내용을 좇은 게 아니게 된다. 그래서 544조의 원칙을 부수고 545조에서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정기행위로 생일축하 파티를 업체써서 열기로 했는데 지체되면 너같으면 계약을 유지시키겠냐 ㅋㅋㅋ;
4. 귀책사유 있는 불능 발생도 최고없는 해제사유가 된다. 545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귀책사유에 대해선 일반적인 경우 말고도 전질이나 전전세의 경우는 불가항력 까지도 아무튼 전질이나 전전세에 귀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5. 한쪽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뭐 전원을 대리할 대표기관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전원에 대해 해제(지)를 하거나 받아야 한다. 심히 불편하지만 불편한 만큼 상대편의 여러명 중 하나라도 해제(지)권을 잃으면 전원이 잃는 편리함도 있어 쓸데없이 공평하다?
6. 548조는 당연한 내용이라면 당연한 내용이어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상호간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이 원상회복 채무의 성질은 법률상 원인없는 수익으로써 부당이득이다. 금전 급여시 이자 기산점은 지급일이 기준인데 중요한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 원상회복으로 하여금 제삼자를 해쳐선 안된다고 규정된 것이다. 소급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 느그들 사정으로 거래의 안전을 감히 해쳐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549조에서 원상회복 채무를 동시이행 관계라고 친절히 설명하는데, 원래 계약이 해제로 변질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한데 굳이 명확하고 친절하게 규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7. 해지는 계속적 게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548조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는다. 원상회복하기 난감한 내용의 계약일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괜히 사기당한 건에서 법원이 사기꾼에 대해서 사기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라고 판시했다간 헬조선 특유의 헬피엔딩이 터지는 수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8. 551조는 해제나 해지가 이루어져도 460조 위반이라던가 390조 책임이라던가 400조 책임이라던가 있었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9. 해제권의 존재 자체가 소급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보니 개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해제권에 종기가 없는 경우에는 없애버리기 위해 552조를 사용해서 해제권자를 최고하고 답이 없거나 안한다고 하면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0. 고의 과실로 인한 멸실이나, 가공 개조로 인한 변조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리가 없어서 당연히 해제권이 소멸된다. 553조는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역시나 친절하게 적혀있어 주는 것이다.
증여
1. 증여 같은 경우는 억지로 받으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은 539조 3자방 이행 계약처럼 수익의 의사표시로 하여금 체결된다.
2. 일단 558조 때문에 매우 해깔려서 판레를 불가피하게 찾아봤는데 대법원 오피셜로 경솔하게 증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문들로 1절의 계약총칙에서 다루는 해제와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다. 증여의 해제는 준소급 효과는 거의 없고, 장래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사실상 해지로 보면 될 듯 싶다.
3. 서면으로 증여의사를 박재하지 않으면 주기전에 철회할 수 있다.
4. 수증자가 증여인이나 그 혈족,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민법 974조 이하 부양의무가 있는데 불이행시 해제(철회)할 수 있다. 증여 자체가 호의를 기반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딱봐도 괘씸하고 드러운 짓을 하면 증여 해제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해제권의 소멸 원인도 대놓고 주관적인데 용서해주면 해제권이 소멸된다. 보기보다 숴워(?) 보이는 해제권의 소멸 원인에 대응해서 제척기간 또한 주관적으로 증여자에게 유리한데, 증여자가 556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배신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해제권의 제척기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5. 괜히 기부했다가 거지가 될 우려가 있으면 557조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잇다.
6. 증여에는 기본적으로 담보책임이 없다. 공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자가 있는 걸 알고 말하지 않는건 수증자를 맥이는 행위기 때문에 담보책임이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그냥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적용하는데, 매매가 빤히 있는데 굳이 부담부 증여로써 체결되는 건 당사자간 호의나 신의등의 사정이 일반적인 매매보다 높기 때문으로 여기서 배신하는 행동은 대법원 오피셜로 이러한 호의랑 신의를 저버린 객관적인 매우 나쁜놈으로 규정된다. 일단 부담부 증여에 대해선 쌍무계약이 준용된다.
7. 정기금 채권 증여시 당사자 중 한명이 죽으면 무효화된다.
8. 사인증여는 그냥 유증으로 친다. 애초에 주는 사람도 유언집행인이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다.
왜이렇게 공부 찌금하고 기어왔냐고 물어보신다면 하필이면 이 다음파트가 매매라서 메롱한 상태로는 도저히 볼자신이 없습니다. 밥먹고 기운차리고 손속을 두지 않고 풀악셀로 밀어야 하는지라 일보 후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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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매매도 뭐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조문은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살붙이기는 기본서나 판례를 통해서 해도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