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오랜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시는데 분명히 다른 영역입니다.
최대한 간단히 운전자보험에 대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혹은 교통수단)를 운전하던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게 되면 세가지의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1. 민사적 책임
- 과실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 보상은 면책사유(음주나 무면허)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2. 형사적 책임
- 운전자에게 중대법규 위반이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중상을 당했다면 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중대법규 위반 주요 유형 **
① 신호 및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③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④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⑧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의의무 위반 등
3. 행정적 책임
-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 했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 했으므로
이에 따른 벌금을 내야겠죠? 현행법상 가장 큰 벌금은 스쿨존
내에서의 법규 위반으로 최대 3,000만원 입니다.
위 사항중 우리가 운전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2번 형사적 책임과, 3번 행정적 책임의 영역은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2번 형사적 책임의 경우(기소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
피해자인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봐야 그게 법원에
참작 되어 형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변호사도 선임해야 합니다.
판사님들이 재판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가,
두번째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는가 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 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운전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대부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아니고 일반 교통사고 입니다.
따라서 필수적인 보험은 아니지만 보통 월 1만원대로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월 1만원으로 정말 모를, 평생에
딱 한번 낼만한 사고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수
있다면 가입할 만한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편에서는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