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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건축배관분야와 플랜트 배관분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설비로 급수설비, 배수 및 통기설비, 급탕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의 청정, 유통과정 등을 제어하는 공기조화설비 외에 위생기구설비, 주방설비, 소화설비 등과 발전소, 정유공장, 조선, 화학공장의 집진장치배관, 기송배관, 압축공 기배관, 화학공업용배관, 발전소배관 등의 제반 공장배관설비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배관시설을 시공하여 생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능인력 양성이 필요하게 되어 자격 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건축배관 설비(급배수, 통기 및 급탕, 냉난방 및 공기조화 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과 플랜트 설비에서의 생산배관인 프로세스배관 및 냉각수, 연료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배관 설비 등을 제도 및 재료를 산출을 하고, 시공, 검사 및 유지관리 하는 직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주로 건축배관설비공사업체, 플랜트설비공사업체, 덕트시공업체, 소방설비업체,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체, 상· 하수도공사업체, 가스시설공사업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체, 선박건조 및 수리업 체, 오수·분뇨 정화설계시공업체, 보일러시공전문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축배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비로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급수설비, 하수를 방류하는 배수 및 통기설비, 더운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실내온도를 조절하 는 냉·난방설비, 공기 청정, 유통과정 등을 제어하는 공기조화설비 외에 위생기구 설비, 주방설비, 소화설비 등이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건축배관분야는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신축아파트, 대형 사무용 빌딩과 문화체 육시설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플랜트배관분야에는 발전소, 정유공장, 조선, 화학공장의 집진장치배관, 기송배관, 압출공기배관, 화학공업용배관, 발전소배관 등의 제반 공장설비 등이 있는데, 주로 규모가 큰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원으 로 고용될 수 있다. 최근 각종 공장시설이 첨단화되면서 설비분야의 수요증가 및 고품질화 되어감에 따라 공업배관분야를 담당할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배관분야로 진출하려는 젊은 기능공이 줄어들고 있어 인력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배관공으로 취업하는데 있어 자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 고임금 혹은 자영을 위해 취득해두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래트배관공이나 원자력배관공 등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고숙련공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배관, 배관용접, 산업설비, 공업설비 및 기계설비 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배관시공 및 안전관리, 배관공작 및 재료, 배관제도 - 실기: 종합응용배관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4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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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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