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통 자격요건 -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 취소)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학력,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공단 인사규정 제48조(정년)에 따라 정년 초과자(시설물관리원 및 입국관리원 : 만 60세, 시설물청소원 : 만 65세)는 지원 불가 ㅇ 시설물관리원 필수자격 : 모집단위(기관)별로 자격요건 상이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일반) : 전기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포함) 또는 기계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전기, 가스, 기계정비,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기계설비선임) : [자격요건] 기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경력요건] 산업기사 취득 후 모집분야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수행직무는 모집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종목 및 유사 관련 분야 종목을 포괄 ※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 - 서울지역본부,서울남부지사,대구지역본부(일반) : 전기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포함) - 서울서부지사,경북지사(일반) : 전기·가스·에너지·기계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전기, 가스, 기계정비,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 시설물청소원, 입국관리원은 공통 자격요건만 갖추면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ㅇ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ㅇ 원서접수(온라인) : ‘24. 11. 4.(월) ∼ 11. 14.(목) 15시까지 - 인터넷 원서접수(https://recruit.incruit.com/hrdkorea) ㅇ 서류전형(1차) : ‘24. 11. 19.(화) ~ 11. 20.(수) - 합격자 발표 : ‘24. 11. 22.(금) 17시 예정 ㅇ 필수자격 적부심사(시설물관리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11.22.(금) 17시 ~ 11.26.(화) 11시까지 필수자격 서류 온라인 제출 - 미제출 및 부적격 확인 시 합격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식 별도 안내) - 면접일정 및 장소 발표(시설물관리원) : ‘24. 11. 29.(금) 17시 예정 ㅇ 면접전형(2차) : ‘24. 12. 6.(금) 서울(인천), 울산 - 합격자 발표 : ‘24. 12. 12.(목) 17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예외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ㅇ 경력단절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 접수마감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시 경력단절의 증빙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접수마감일 기준 상기 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5년 이내인 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2021.11.14. 이후 우리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ㅇ 준고령자 및 고령자(시설물청소원만 해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우선 고용직종(미화) 지원자 중 만 50세 이상인 자 * 접수마감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우대사항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하며,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에는 가점 미부여 ※ 원서접수 시 해당사항 체크 및 제출기한 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